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면허는 건축물 및 시설물등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등의
기게설비시설물을 조립 설치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건설업면허이지만 오히려 제조업이나 기계장치 관련 사업들과 연관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면허중 겸업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중 하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 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면허 등록기준 & 제출서류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분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며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각 이루어 집니다.
만일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영위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고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히 예금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접수시 제출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면허 등록기준 & 제출서류 :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좌수를 배정 받을 경우 대부분 4900만원을 배정 받게 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에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합니다.
접수시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면허 등록기준 & 제출서류 :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또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같은 종류의 자격이 배치가 되어도 됩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상시근로가 원치긍로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접수시 제출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계설비공사면허 등록기준 & 제출서류 : 사무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접수시 제출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계설비공사면허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기계설비공사면허의 취득 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