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시공 면허로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해당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분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 절차와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조건 ◑
건축공사업면허는 법인 3.5억 그리고 개인은 두배인 7억원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뜻 하는 부분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이며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지는 부분 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예금으로 인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업체에 맞는 진행의 과정이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조건 ◑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 되어야 할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약 1.42억원 가량 되고 개인의 경우는 2.84억 됩니다.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건축공사업 기술자 등록조건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의 기술자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건축기사이상의 자격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 입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술자 보유 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 분)
◐ 건축공사업 사무실 등록조건 ◑
꼭 보유 되어야 하는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와 인터넷등과 같은 통신설비가 꼭 설치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 기관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법정 처리기간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이 되는 부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