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
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6년부터 근로자의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동시장에 청년 신규 채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장년 근로자와의 세대간 상생노력을 통해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청년 신규채용을 촉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세대간 상생 고용창출 지원제도의 도입(안 제17조제1항제6호)
1) 임금피크제 도입 등 세대간 상생 노력을 통하여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임금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함.
2) 채용에 따른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청년
신규채용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7. 20. ~ 7.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8조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급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2015년 7월 1일 이후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0)고용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 ,7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