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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16-02-01 ~ 2016-02-24 | 온라인신청하기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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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 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시행령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ㆍ 과제(기술개발 또는 기반조성) 성격에 따라 주관기관 자격을 달리함.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ㅇ 지원 대상 분야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ㆍ 기술개발 :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생활제품(공산품, 전기용품 및 어린이용품 등)과 관련된 안전 취약 제품 또는 부품 등 기술개발
ㆍ 기반조성 : 제품안전 위해성 조사·분석, 시험·검사방법 등의 안전기준 개발 등
- 계량·측정기술고도화
ㆍ 기술개발 : 신기술 적용 융·복합 계량기의 기술개발 및 성능향상을 통한 불법조작방지, 소비자피해 등의 계량기 현안문제 해결 및 지능형 계량관리 체계 구축
ㆍ 기반조성 : 계량기의 내구성/신뢰성 평가기술 및 검·교정 유효성 검증방법 개발 등을 통해 신뢰성 평가기반을 조성하고, 계량·측정 기술 선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ㅇ 지원 제외 대상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ㆍ 기업의 부도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ㆍ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ㆍ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ㆍ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연구수행 총량제 실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 20조 제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ㆍ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기타)수출액, 연구개발비율 등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의 사전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신규예산 | 34.7억원 | 20억원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
지원 구분 | 각 사업별 기술개발 과제와 기반조성 과제로 구분하여 지원 | |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 - 기술개발 : 1.5억원/년 내외 - 기반조성 : 2 억원/년 내외 | - 공통 : 1.5억원/년 내외 |
지원기간 | 1년 이내 | |
기술료 | 기술개발 : 징수 / 기반조성 : 비징수 |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수행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수행기관 유형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ㅇ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 징수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그 외 | 필요시 부담 |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 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는「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ㅇ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
구분 | 표준․안전기반구축사업 |
인건비 비중 |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28%로 책정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
개념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 | → | 개념계획서 평가 및 선정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 사전 검토 | → | 발표평가 | → | 주관기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 | 신규과제 확정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표준인증평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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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6050-2124 | 홈페이지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박은영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표준인증평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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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6050-2124 | 홈페이지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박은영 |
2016년도 표준안전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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