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비서류 |
| |
| 1. 상 호: 회사에서 2~3개정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시면 상호를 열람ㆍ조사후 등기관과 협의하여 단,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둔 회사(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에는 이사1인과 감사1인의 위 서류등이 필요함. 다만, 감사 의 선임의무가 면제됨. 6. 주식의 종류 및 비율등: 주식의 종류, 임원들 각 주식지분 비율및 주식의 수량
|
| |
1. 법인인감도장( 동일상호검색후 결정) |
관할등기소(과)에 제출해야 할 서류
1.등기신청서 | |
2.위임장(대리인에게 위임할 시) | |
3.공증받은 발기인 총회 의사록 | |
4.조사보고서 | |
5.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 |
6.정관 | |
7.기간단축동의서 | |
8.주식발생사항동의서 | |
9.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 |
10.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또는 잔고확인서(10억미만) | |
11.주식인수증 | |
12.인감신고서(인감대지포함) | |
13.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