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및 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등의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미한 공사의 경우 제외)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이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4가지이며, 이는 필수요건이므로 한가지라도 미비 될 경우
면허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필요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가 필요합니다.
이 때, 자본금 충족 시에는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적격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입증 서류로 제출하셔야 하는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산출하여
해당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진행하심을 권장드립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등록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신 후,
출자금 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증빙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전기공사공제조합에는 처음부터 출자 예치를 할 수는 없으며
면허를 취득하기 전 까지는 단순예치를 통하여
약 3,750만원 가량을 예치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이는, 보증금의 개념으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예치해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됨.)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길 원한다면
별도로 규정된 기간에, 200좌에 맞추어
추가적으로 예치하시어 출자 예치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및 유지를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3인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
경력수첩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이 때,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동시 보유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확보하였다면,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 때, 4대보험 가입뿐만아니라 회사에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증빙 서류로는,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은 사무실입니다.
이 때, 사무실은 사업 영위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되니 다음 요건에 유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용도 등 전기공사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 상 위반되지 않는 건물에 위치해야 합니다.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체크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쉽게말해 타 회사와 사무실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증빙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및 등록 절차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후에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하게되며
서류의 검토 및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기공사업 오늘도 좋은 내용 잘 읽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