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가장 핫한 면허입니다.
건설업등록하시려면 기본 요건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인테리어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시는
건설업등록증입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기때문에
법령상에 정해진 등록기준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금포함)
기술인력
사무실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1.5억원을
준비하시고 ,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적격여부를 판정받습니다.
기존업체는 30일,
신규업체는 20일
별도의 통장에 자본금을 유지하시면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시
자본금 1.5억원 내에서
약 5천만원정도는 공제조합출자금으로
예치출자를 해야합니다.
신규기준 54좌 약 5100만원 정도이며,
기존업체라면 신용평가를 통해서 좌수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취득이 가장 용이한 기능사부터 기술사까지
기술자격취득자로 2명을 준비하시던
건설기술자로 2명을 준비하시던
무방합니다.
기술인력은 타업체에 종사하거나
아르바이트등을 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체를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전
사무실의 요건으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
이유는 용도때문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시설
이어야 하며,
그 외의 용도는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거친 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이나 개인 주거용 건물은 불가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등록기준을
갖추는 일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문가와 처음 시작부터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