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세종시의회에서 박영송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정함 , 기본계획 수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방과후프로그램 설치 운영사항, 강사 선정과 강사료지급, 수강료사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과후강사 입장에서 성에 차지 않을수 있지만, 이제 첫 시작이라는 것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시작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전파되어 모든 지역에서 방과후학교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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