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치(治)를 논(論)하다
一. 반위(反胃)를 치(治)하는 법(法)은 당연히 신구(新久)와 원인(因)을 변별(辨)하여야 한다.
독한 술(:酷飮)을 절제(:度) 없이 마셔서 주습(酒濕)에 상(傷)하거나, 생냉(生冷)을 함부로 먹어서 그 진양(眞陽)을 패(敗)하거나, 칠정(七情)의 우울(憂鬱)로 그 중기(中氣)를 갈(竭)하게 하면, 결국 내상(內傷)이 심(甚)하게 되어 위기(胃氣)의 손(損)에 이르니 그렇게 되지 않음이 없다. 따라서 이를 치(治)하려면 반드시 정기(正氣)를 부조(扶助)하여야 하니 건비(健脾) 양위(養胃)를 위주로 하여야 한다.
단지 신병(新病)이면 위기(胃氣)가 아직 다 무너지지(:壞) 않았으니, 만약 음식(飮食)이 소(消)하지 않으면 당연히 거체(去滯)를 겸하여야 하고, 역기(逆氣)가 조(調)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울(解鬱)을 겸하여야 한다.
만약 다소 구병(久病)이거나 기체(氣體)의 품부(:稟)가 약(弱)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온보(溫補)를 전적(專)으로 사용하여야 하니, 표본(標本)을 복잡(雜)하게 진행(進)하면 안 된다. 준리(峻利)한 것으로 개도(開導)하거나, 소식(消食) 화담(化痰)하는 등의 방제(劑)를 함부로 행(行)하게 되면 위기(胃氣)를 거듭 상(傷)하여 반드시 불기(不起: 죽다)하게 된다.
一. 허(虛)가 상초(上焦)에 있어서 미한(微寒) 구오(嘔惡)하면 오직 강탕(薑湯)이 가장 좋고, 혹 귤피탕(橘皮湯)도 좋으니라. 만약 기허(氣虛)로 한(寒)이 침입(侵)하여 오심(惡心) 구식(嘔食)하면 마땅히 황아환(黃芽丸)이나 귤피건강탕(橘皮乾薑湯)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한담(寒痰)이 승(勝)하면 마땅히 소반하탕(小半夏湯)이나 대반하탕(大半夏湯)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一. 허(虛)가 중초(中焦)에 있어서 식(食)이 들어가서는 도로 나오면 마땅히 오군자전(五君子煎) 이중탕(理中湯) 온위음(溫胃飮) 성출전(聖朮煎)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위허(胃虛)가 심(甚)하면 마땅히 사미회양음(四味回陽飮)이나 황아환(黃芽丸)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한담(寒痰)을 겸(兼)하면 마땅히 육군자탕(六君子湯)이나 이중화담환(理中化痰丸)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혹 수(水)가 범(泛)하여 담(痰)이 되면 마땅히 금수육군전(金水六君煎)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위(胃)가 심하게 한(寒)하지 않고 약간 허(虛)하면서 체(滯)를 겸하면 마땅히 오미이공산(五味異功散)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一. 허(虛)가 하초(下焦)에 있어서 조식(朝食)한 것을 모토(暮吐)하거나 식(食)이 들어가서는 오래 지나서 도로 나오면 그 책임(責)은 음(陰)에 있다. 명문(命門)을 보(補)하여 비토(脾土)의 모(母)를 부(扶)하지 않으면 화(火)가 화(化)하지 못하고 토(土)가 생(生)하지 못한다. 또한 솥 아궁이에 장작이 없는 것(:釜底無薪)과 같아서 수곡(水穀)을 부숙(腐熟)할 수 없으므로 결국 구제(濟)할 수 없게 된다. 마땅히 육미회양음(六味回陽飮)이나 인삼부자이음전(人蔘附子理陰煎)이나 우귀음(右歸飮)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이는 누차 활용(用)하여 본 묘법(妙法)이니, 이를 소홀(忽)히 여기면 안 된다.
一. 반위(反胃)의 초기(初起)에 기체(氣體)가 강장(强壯)하면 먼저 청리(淸理)할 수 있다.
이진탕(二陳湯) 귤피반하탕(橘皮半夏湯)의 종류(類)는 모두 청담(淸痰) 순기(順氣)할 수 있고, 평위산(平胃散) 불환금정기산(不換金正氣散) 오령산(五苓散)의 종류(類)는 모두 거습(去濕) 거체(去滯)할 수 있으며, 반하건강산(半夏乾薑散) 중경오수유탕(仲景吳茱萸湯) 귤피탕(橘皮湯)의 종류(類)는 모두 거한(去寒)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오직 사기(邪)의 체(滯)가 진짜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병(病)이 다소 오래되고 위기(胃氣)의 허(虛)와 관계(:涉)된다면 마땅한 바가 아니다.
一. 반위(反胃)의 증(證)에는 대부분 대변(大便)의 폐결(閉結)이 많으니, 이처럼 상(上)으로의 출(出)은 진실로 하(下)로의 불통(不通)으로 인(因)한 것이다. 그런데 하(下)의 불통(不通)은 또한 상(上)의 기(氣)의 불화(不化)가 어찌 아니겠는가?
비위(脾胃)의 기(氣)가 허(虛)한 연후에 치절(治節)이 행(行)하지 못하여 생혈(生血)하지 못하고 혈(血)이 하(下)에서 후(涸)하므로 결폐(結閉)하여 행(行)하지 못하니, 이는 진음(眞陰)이 고고(枯槁)한 증(證)이다. 반드시 혈기(血氣)를 점차 충(充)하게 하여 장부(臟腑)가 점차 윤(潤)하게 하는 것이 본(本)을 구(救)하는 치법(治)이다. 만약 헛되이 목전(目前)의 계산(:計)으로 추(推)하고 축(逐)한다면 비록 잠시 통(通)할 수는 있어도 진음(眞陰)은 더욱 갈(竭)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치료(治)하는 법(法)은 단지 봐서 음허(陰虛)에 한(寒)을 겸하면 마땅히 보양(補養)을 위주로 하여야 하니, 당귀(當歸) 육종용(肉蓯蓉) 구즙(韮汁) 강즙(薑汁)의 속(屬)을 크게 가하여야 한다. 음허(陰虛)에 열(熱)을 겸하면 마땅히 보음(補陰)을 위주로 하여야 하니, 유즙(乳汁) 동변(童便) 수유(酥油) 봉밀(蜂蜜) 시고(豕膏) 제혈(諸血)의 속(屬)을 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증(證)의 치료(治)는 효(效)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절대 신속(速)하게 하려 하지 말지니라. 10개월 정도의 노력(:功夫)과 안심(安心)하여 조리(調理)하게 하지 않으면 나을 수 없다. 양시(羊矢)와 같은 분(糞)을 보거나, 나이(:年)가 많아서 이를 병(病)하면 더 치료(治)하기 어려우니라.
一. 주습(酒濕)이 비(脾)를 상(傷)하여 된 반위(反胃)는 마땅히 갈화해정탕(葛花解酲湯)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습(濕)이 많아 열(熱)이 되므로 위화(胃火)의 상충(上衝)이 나타나면 마땅히 황금탕(黃芩湯)이나 반하사심탕(半夏瀉心湯)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