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이상 장기간 사무직에 종사하던 근로자를 안내·접수업무를 담당하는 지원직으로
전직하는 것은 부당함(서울고법 2017. 4. 19, 2016누67242).
1. 사실관계
⚪ 이 사건 근로자는 2003년 12월 입사해 지원직으로 분류되었지만, 실제로는 11년 4개
월간 사무직에 해당하는 경리·서무·행정 업무를 수행함.
⚪ 근로자는 2006년, 2010년 등 수차례 지원직에서 사무직으로 직군을 변경해달라고 요
청했으나, 회사는 입사 당시 근로자 동의하에 지원직으로 입사한 것이고 직군변경의
근거 및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음.
⚪ 회사는 2015년 4월 ‘복직인원 재배치, 편제 직급에 맞는 인력 운영’을 이유로 근로자
를 지원직이 담당하는 접수업무 담당자로 배치함.
-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근무 형태는 전일제에서 교대제로 변경됨.
- 한편 회사는 B사업장을 인수하며 경리·회계 직원 부족으로 사무직 직책을 신설함.
⚪ 2015년 6월 근로자는 이 사건 전직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함.
- 지방·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직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1심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함.
2. 판결요지
⚪ 근로자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상당한 재량을 가
지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직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
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그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를 거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대법원 97누5435 판결 등).
⚪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직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그다지 크지 않
은데 반해 근로자에게는 생활상의 큰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인사권자인 회사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처분임.
① 회사는 근로자를 11년 4개월 동안 경리·서무·행정의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게 함.
② 회사는 2012년 지원직 직군을 신설하기 전까지 근로자를 직제규정에도 없는 지원
직으로 분류했고, 2011년 개정된 정원표에는 지원직을 ‘0명’으로 기재하는 등 실
질적으로 사무직으로 취급해왔음.
③ 회사가 인수한 B사업장의 경우 경리·회계 업무의 인력 부족으로 사무직 직책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근로자를 이쪽으로 배치할 수도 있었음. 또한 근로
자가 배치된 접수 업무는 기존 지원직 직원으로 담당하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았음.
④ 근로자는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해 장기간 사무직 업무를 담당해온 것에 대한 평가
를 받지 못하고 지원직 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 교대제 업무로 바뀌게 됨으로써 장기간 형성된 근무 형태에도 상당한 변화
가 생기는 등 생활상 불이익을 입게 됨.
3. 시사점
⚪ 본 판결은 기존 판례로 확립돼온 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따라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전직을 부당하다고 본 판결임.
⚪ 형식적 징표(지원직 편제)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실질(장기간 사무직 업무 수행)에 따
라 판단한 점은 주의가 필요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