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1. 퇴직 수당입니다. 2. 휴직했다고 하더라도 휴직했을때의 봉급액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휴직했을때 같은 호봉의 다른 선생님들의 평균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실하고 자세한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퇴직 수당입니다.
2. 휴직했다고 하더라도 휴직했을때의 봉급액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휴직했을때 같은 호봉의 다른 선생님들의 평균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실하고 자세한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