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에 두번의 질의를 남겼는데 각 각 답변이 잘 모르겠다는 답변(양도세 개편이 너무 복잡해 잘 모르겠다고 죄송하다고...)그후 세무법인에 가서 상담을 받으니 2000page분량의 책을 30분 동안 공부하시다시피 하면서의 답변도...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뭔가 잡힐듯한데 어렵네요.
양도세 비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힐링캠프중개사무소 까페에 가입을 하고 이렇게 급한 마음에 질의를 요청합니다. 조금있으면 집은 팔립니다. 비과세 되는지 걱정이 많이 되네요.
2008년도에 부여군 세도면 동사리에 건축을 했지만 등기를 안하고 건축물등록만 되고 미등기로 10년 이상 지내다가 2019년 4월에 등기가 되고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건축하면서 인터넷으로 입금만했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않아 공사비를 증명할 수도 없구요. 이번달에 팔립니다. 취득이후로 보유기간이 2년이 되지않아 미등기일때의 보유했다는 증명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고지서.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고지서 등 등.
2018년 3월에 원주시 문막읍 소재한 원룸을 5억 2천에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까페의 글처럼 2018.9.13 이전에 취득(2018.3)한 원룸이고 종전주택 시골집을 이번 달에 팔리니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설명해주신(까페 글) 비과세 요건 2번에 종전주택 취득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며, 란 조건이 시골집은 종전주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취득일 기준이 문제입니다.
취득일이 2019년 4월이고 원룸은 2018년 3월이기 때문입니다.
시골집 건축비용은 1억 2천이고 9천만원에 매매 예정입니다. 건축비는 세금계산서없이 그냥 다 입금해주었습니다. 토지비용 포함하면 1억 5천 - 1억 8천은 받아야하지만 돈사와 묘지때문에 계속 가격을 내렸습니다. 건축비용보다 싸게 팔면서 양도세까지 납부될까봐 몇 일 잠을 못 자는데 시원한 답을 주시는 분이 없네요.
2018.9.13. - 2019.12.16. 이란 기준에 취득일을 기준한다면 종전주택은 원룸이 되고 신규주택이 시골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규 주택을 양도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의 양도세는?
바쁘시겠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8월 부여군 세도면 동사리 건축 후 10년 넘게 미등기
2019년 4월 등기
2018년 3월 문막읍 원룸 5억2천 취득
2020년 12월 시골집 매매 예정(계약금받음)
첫댓글 미등기기간은 주택으로볼 수 없기 때문에
1주택은 2018.3 문막
2주택은 2019.4부여가 됩니다.
18평이 넘게되면 농가주택으로 볼 수 없기에 지금 현재 1가구2주택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막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2번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양도세는 없는 게 맞으나
2년 넘도록 집을 팔지 않았으므로 양도세를 내야 할 것입니다.
기간. 주택규모 등 따질 것이 많아 확실하게 답변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수에도 포함이 됩니다. 세무법인에도 찾아가서 상담받아보니 주택이라고 말하며 2000page 분량의 책을 줄을 그어주면서 설명해주시고 주택으로 인정되기에 보유기간을 인정을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하면 된다 라고 안내를 받았고 그래서 불안해서 다른 곳(보령세무서)에서도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 답변도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등기라도 즈택이기에 종전주택이 맞고 21년 3월까지 처분하면 비과세로 알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