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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가기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
wjdruf 추천 0 조회 987 20.12.03 15:0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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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2.05 14:43

    첫댓글 미등기기간은 주택으로볼 수 없기 때문에

    1주택은 2018.3 문막

    2주택은 2019.4부여가 됩니다.

    18평이 넘게되면 농가주택으로 볼 수 없기에 지금 현재 1가구2주택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막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2번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양도세는 없는 게 맞으나

    2년 넘도록 집을 팔지 않았으므로 양도세를 내야 할 것입니다.

    기간. 주택규모 등 따질 것이 많아 확실하게 답변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0.12.06 19:57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수에도 포함이 됩니다. 세무법인에도 찾아가서 상담받아보니 주택이라고 말하며 2000page 분량의 책을 줄을 그어주면서 설명해주시고 주택으로 인정되기에 보유기간을 인정을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하면 된다 라고 안내를 받았고 그래서 불안해서 다른 곳(보령세무서)에서도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 답변도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등기라도 즈택이기에 종전주택이 맞고 21년 3월까지 처분하면 비과세로 알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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