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의 의의와 개인의견>
사회복지학과 201834101 조성훈
작년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만 명이 넘는 만성정신병 환자분들이 갑자기 퇴원하게 된다. 이를 흡수할 지역 사회의 주거시설이나 재활시설, 인력 등 준비는 미비하고 실제 장기입원으로 병원을 경영하던 병원 측과 조현병 환자의 살인 등 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사회 안전을 걱정하는 환자 보호자나 일부 언론이 정한 정신장애 환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환자 단체 등 문제를 보는 관점에 따라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환자의 의사에 반한 정신병원 입원, 입원연장 등을 엄격하게 제한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입원할 병원이 아닌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 남의 병원에 입원 환자를 위해 민간병원의 의사가 출장을 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출장비도 든다고 한다. 사법체계가 입원과 퇴원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그 결정을 오로지 전문의의 판단에만 맡기는 우리 체계에서 그나마 인권 보호의 대책이라고 세운 것이 그런 수준이다. 실제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전문가 층에는 별로 없는데 누군가에 의해 법은 이렇게 결정되었다. 당장 타병원 전문의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 문제가 되어 버렸다.
정신질환자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취약한 계층중의 하나일것인데 법을 고치는 것만으로 인권향상이 되지는 않을것이다.
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많은 자원을 지원해주고 새로운 규제만 만들어 절차만 복잡하게 하지말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이러한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개입되는것이 중요할 것이다.
정신보건법은 정신건강을 유지,개선 하기위해 만들어졌고 인권과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법인데 범죄자도 아닌데 인신구금법이 넘 쉽게 되는것이 문제이고 이런쪽의 입장에서만 접근했기 떄문에 자꾸 절차만 복잡하게 만드는 현상이 나타나는것이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법이고 이를 직접 경험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제대로 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현재 상황이 고착화 되기 전에 변화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