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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께서 30년간 슈퍼를 운영하시다가 2010년 5월에 기업슈퍼에 권리금을 받고 점포영업권을 넘기고 슈퍼문을 닫았습니다.
당시 기업슈퍼에서 내부사정으로 바로 입점을 못하고 2개월을 지연하였는데 그 사이에 '담배판매업소가 영업을 하지않아 불편하다'는 지역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슈퍼 입지상 담배판매가 가능해야 사업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5월계약 즉시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담배권을 양도받을 수 있도록 2개월간 기다려주다가 7월초 휴업신고, 7월말 폐업신고하여 최대한 기업슈퍼에 협조하였습니다.
문제는, 당시 계약서 조항에 '담배소매인 지정이 안될 경우 계약해지'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폐업한 직후 저희가 운영하던 슈퍼건물이 불법건축물에 등재되어 기업슈퍼에서 아예 담배판배권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담배판매권은 근처슈퍼로 넘어갔고 기업슈퍼에서는 담배판매권 없이 약 1년여 기간동안 슈퍼를 운영하다가 결국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기업슈퍼로부터 계약서특약에 의거하여 '점포영업권양수도계약해제 및 권리금반환요청'을 받았는데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인지요. 기업슈퍼에서는 점포를 임의변경, 증축, 내부시설하여 10개월간 정상적인 영업을 해왔고, 담배판매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영업전에 했어야 하는게 맞다고 여겨집니다. 저희 부모님은 연로하셔서 더이상 슈퍼 운영이 어려울 뿐더러 이미 사용한 권리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당시 기업슈퍼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면 저희는 다른 업체에 기업을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와서 이러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나을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
본 경우 기업쪽에서 법적 대응하는 부분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결정적인 가계 폐점의 원인을 놓고 기업쪽에서 일방적으로 권리금 등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게 된 사례는 점포의 경영현황 등 기타 수익성에 적당한 수익구조가 없으며 이에 폐점함으로써 손실을 귀하에게 일정부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는 철저하게 법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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