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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직종 | 응시자격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당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시험일 이전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합격 이후 자격증 발급을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일 이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결격사유 등
시험직종 | 결격사유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노인복지법」제39조의13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7 | |
요양보호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 |
※ 유의사항
▸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요양보호사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일정
구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응시수수료 | 시험일 | 합격자발표 예정일시 | 시험장 공고일 (국시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제27회 | 인터넷 : 2019. 1.21.(월)~1.25.(금) 방 문 : 2019. 1.23.(수)~1.26.(토) | 32,000원 | 2019. 3. 30.(토) | 2019. 4.19.(금) 10:00 | 2019. 2.28.(목) |
제28회 | 인터넷 : 2019. 5. 6.(월)~5.10.(금) 방 문 : 2019. 5. 8.(수)~5.11.(토) | 32,000원 | 2019. 7. 6.(토) | 2019. 7.26.(금) 10:00 | 2019. 6. 5.(수) |
제29회 | 인터넷 : 2019. 8.26.(월)~8.30.(금) 방 문 : 2019. 8.28.(수)~8.31.(토) | 32,000원 | 2019.11. 2.(토) | 2019.11.22.(금) 10:00 | 2019.10. 2.(수) |
3. 시험장소(응시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별 시험지역은 응시원서 접수 시 안내 예정) |
※ 응시원서 접수 시 시험장소(응시지역) 선택은 응시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교육기관 소재지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단, 자격증 발급 시에는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등
구분 | 인터넷 접수 | 방문 접수 |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 •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09:30부터 18:00까지 |
접수장소 | • www.kuksiwon.or.kr | •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 |
결제방법 | • 온라인 계좌이체(접수 시 계좌번호 생성 예정) •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가상계좌 입금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 단,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 • 현금 • 신용카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제출서류 | • 사진파일 : 276×354픽셀 이상 크기 ※ 3.5cm×4.5cm, 200dpi 이상 크기 ※ 증명사진을 스캔하실 때는 해상도 최소 200dpi설정(600dpi 이상 권장) | • 응시원서 : 1매 (사진 3.5×4.5cm 2매 부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매 |
5.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의 주소지는 현재 거주지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등록기준지는 주민센터 등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신 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를 경우 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지역 변경은 시험장소 공고 7일전까지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변경가능하며, 시험장소 공고 이후부터 시험일 3일 전까지는 [국시원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지역 변경안내]에서 ‘응시지역 변경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www.kuksiwon.or.kr) 및 방문접수(접수장소:국시원 별관)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및 응시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취소 신청]에서 로그인 및 본인확인 후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시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아. 장애 및 질병, 사고 등으로 시험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시험 30일 전까지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시험관리 편의제공대상자 신청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편의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 방문접수 시 부여되는 응시번호는 정숙한 수험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무작위로 부여되므로 동일 교육기관 응시생이라도 타 시험장에 배치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시험시간표
교시 | 시험과목[문제수] | 응시자 입장시간 | 시험시간 | 배점 | 시험방법 |
1교시 | 1. 요양보호론(필기시험) [35]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 | 09:30 | 10:00~10:40 (40분) | 1점/1문제 | 객관식 (5지 선다형) |
2교시 | 1. 실기시험 [45] | 11:05 | 11:20~12:10 (50분) | 1점/1문제 | 객관식 (5지 선다형) |
※ 동 시간표 상의 각 교시별 과목 순서에 따라 문항 순서 배열
7. 합격자 결정방법(「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8 참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시험문제 및 정답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일 오전 09:3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 시험시작 타종이 울리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시험장의 경우 시험시작 2시간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 준비물 :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함)
❍ 신분증 및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유효기간 내의 임시운전증명서), 여권(만료일 이내),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 접수자의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접수자의 경우 시험당일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시험장의 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라. OMR답안카드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필기도구(연필, 적색펜 등)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문제는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첨부‵의 OMR답안카드 견본은 참고용이며,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안카드는 전산채점으로 처리되므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연필, 적색펜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답안카드를 구기거나 이물질로 더럽혀서는 안됩니다.
❍ 답안카드에는 시험 직종,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정답 외에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마.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답안카드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희망할 경우 답안카드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정테이프는 응시자가 수정 요구 시 시험감독관이 제공합니다.
❍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
❍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합니다.
❍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바. OMR답안카드에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실기시험은 필기형 OMR답안카드로 작성하므로 별도의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시험 중에는 어떠한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전화기,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등)도 사용 또는 소지할 수 없으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종료 타종 후에도 답안카드를 계속 기재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교시 성적을 ‵0점‵ 처리합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시간에는 답안카드 작성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잘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시험 중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문제 및 답안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인터넷 등에 복원・공유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불이익 및 합격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타. 시험실에 시계가 있더라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 통신 등이 가능한 시계(스마트 워치 등)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파.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나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7‵에 의거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부정행위자의 기준
‵부정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2.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실기작품 및 그 제작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문제지를 보고 자신의 답안카드(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제작)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5.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6. 다른 응시자와 답안카드를 교환하는 행위 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카드를 제출하는 행위 8. 시험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 (단, 문제지를 공개하는 시험은 제외한다) 9. 시험 전‧후 또는 시험기간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 답안 등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가.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나. 홈페이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게재 및 공유 다.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인쇄물 라. 강의, 설명회, 학술모임 마. 기타 정보전달 방법 10. 시험 중 시험 문제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11.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12.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3. 시행본부 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응시자 준수사항의 기준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신분증 및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행위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행위 3. 시험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행위 4.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5.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제3조 제10호의 물품 제외)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지품을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6.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한 행위 7. 실기시험 시행 중에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낙서, 그림, 메모 등의 형태로 종이 등에 적거나 신체에 기록하는 행위 8. 그 밖에 원장이 정한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 |
갸. 시험실내 응시자 개인물품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응시자는 개인물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44-4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신청
가. 합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
❍ 휴대폰 문자(SMS) 통보(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폰 연락처 기재자에 한함)
❍ ARS(060-700-2353) 이용
※ 국시원에서 실시하는 합격자 통보 외 무단으로 휴대폰 문자(SMS) 등을 유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나. 자격증 교부 신청은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에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시험일 당시 요양보호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이후 결격사유가 소멸되더라도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OMR답안카드는 채점관리시스템에 의해 전산채점 처리됩니다.
마.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바. 본인의 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 본인의 답안카드 열람(복사, 사진촬영 등 불가)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안카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희망일 1일 전 13시까지 전자우편(exam@kuksiwon.or.kr)으로 예약하고, 회신을 받은 후 열람일정을 확정하도록 합니다.
❍ 답안카드 열람 일정을 확정한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시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답안카드 열람신청서‵를 작성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