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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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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 2019. 11. 19(화) 총 10매(본문3, 참고 7) | ||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주종완, 사무관 김목진, 사무관 이기림 ∙☎ (044) 201-3504, 3507, 4597 |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과장 박정수, 사무관 정태현 ∙☎ (044) 201-3538, 3541 |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과장 최태호, 사무관 박미연 ∙☎ (044) 202-7404, 7405 | |||
보 도 일 시 | 2019년 11월 20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19(화) 15:30 이후 보도 가능 |
양질의 건설일자리 창출 위해 사각지대 없는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발표 -
□ 정부는 건설근로자 채용구조를 혁신하고, 고령·여성 근로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 근로환경과 현장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을 발표 하였다.
ㅇ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19일(화) 발표된 이번 대책은 일자리위원회에 설치한 노사정 협의체*와 관계부처전담조직(TF) 등을 통한 15차례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 ’17.9월부터 양대노총, 산업계(종합, 전문), 전문가(건산연, 건정연, 공제회), 관계부처(국토, 기재, 고용, 공정) 참여로 총 35회(’19년 12회) 개최(위원장 : 김명수 카톨릭대 교수)
ㅇ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개선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9대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 건설 분야 일자리는 노사정 합의를 거쳐 지난 ’17.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건설산업기본법(’18.12), 건설근로자 고용법(’19.11) 개정 등 본격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시범사업 등을 통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ㅇ 그 결과, ‘임금 직접지급제’를 선도 적용한 국토부 현장의 체불근절(’18.추석, ’19.설·추석)이 확인되는 등 현장 근로자의 고용·생활 안전망 정비에 노동계 등에서 높은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 다만, 건설 분야 일자리를 기피·폄하하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최근 건설투자 둔화로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불법채용 차단과 고용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ㅇ 또한,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과감히 규제를 개선*하고 도시재생뉴딜, 생활SOC 등 대규모 건설투자**도 확정한바 있는데,
* 공사대장 통보, 해외건설 상황보고 등 행정편의적 제도의 개선으로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총 26건의 규제개선(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19.8)
** ’19년 19.8조원 대비 12.9%가 증가한 22.3조원을 ’20년 정부SOC 예산안에 반영
- 건설산업 일자리에 대한 구조적 개선 없이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정비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
ㅇ 이에, ’17.12월 대책의 확고한 시장안착을 위한 추가·보완 과제를 반영하여 건설 일자리 구조적 환경의 혁신을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 정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현장의 노사, 노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일자리에 있고, 건설산업의 열악한 일자리 질로 인해 신규진입이 단절되면서 산업기반 약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 이라며,
ㅇ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건설산업을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체질개선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최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전자카드제 도입,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건설근로자들의 고용여건 및 생활안정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현장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제4차 기본계획(‘20~’24년, 고용부)을 통해 진전된 대책들을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무엇보다 안전이 건설일자리 개선의 토대인 만큼, 노·사·민·정 합동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현장순회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소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책의 주요 내용들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목진 사무관(☎ 044-201-35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요약) |
1. 추진배경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17.12)하고 건설근로자 고용·생활안전망 정비 중*이나 아직 근본적 체질개선에는 미흡
* (주요성과) 공공공사 임금직불제 전면 시행(’19.6, 국토부 시범현장 체불근절), 퇴직부금 납입액 인상(4,200→5,000원, ’18.1), 적정임금제·전자카드제 시범도입 등
☞ ’17.12월 대책의 확고한 시장안착을 위한 추가·보완 과제를 반영, 건설 일자리 구조적 환경의 혁신을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 마련
* 관계부처회의, 노사정 협의체(일자리위 건설분과 TF) 등 10여차례 이상 의견수렴
2. 건설산업 일자리 현주소 |
□ (현황) 낙후된 채용시스템, 빠른 고령화, 불법인력 등 문제 누적
ㅇ 팀·반장, 새벽인력시장 등 폐쇄적 취업경로(76.3%가 인맥을 통해 진입)
ㅇ 빠른 고령화(50대 이상 52.8%) 및 외국인력 증가→ 산업기반 약화
ㅇ 건설기능인력의 약 75%는 소득2분위 이하(추정), 체불액도 과다
ㅇ 각종 대책에도 불구, 건설사고 사망자의 뚜렷한 감소 효과 미약
□ (수급상황) 現내국인만으로는 인력부족→인력양성·신규 진입지원 필요
ㅇ (단기) ’19년기준 내국인만으로는 20만명의 인력부족 추정
ㅇ (중장기) 증·감 요인이 혼재하나, 대체로 현재 수준에서 유지 전망
* 주택 등 수요↓, 자동화기술 발전 ↔ 노후·생활SOC 수요↑, 특성상 자동화 한계 등
3. 대책 주요내용 |
1 |
|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 |
◈ 적정수준의 공공 건설투자를 확대하면서 인력양성 지원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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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용구조 개선
ㅇ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 건설현장 안전교육*을 통해 현장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 수단으로도 동시 활용
* 취업 전 교육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 위험작업 시 안전보건교육(2시간 이상) 등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에 외국인력의 체류자격·기간을 함께 명시
* 근로감독관의 현장 감독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확인
- 건설사에 교육이수DB 대조·확인 권한 부여(공공현장은 대조검토 의무화)
- 향후 전자카드에 교육이수․외국인 등록정보를 포함, 통합관리
ㅇ (불법하도급 취업 차단) 단속과 함께 제도권내 관리 강화
- 혐의업체 추출을 고도화하고 강화된 처벌 시행(참여제한, 3진아웃 등)
- 무등록 시공팀장과 시공팀을 직접 고용하는 중소 건설업체는 집중 지원하고 현장 경력과 역량을 갖춘 십·반장 등은 정식업체 등록 촉진
ㅇ (우수고용업체 인센티브) 개별 사업별로 일용직 형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직고용하는 우수업체 우대
* 청년과 신규채용 정규직자수 등을 평가하여 시공능력평가 실적가산(’19.12 시행)
※ 합리적 외국인력 쿼터설정과 운용 개선, 적정임금제 제도화 병행
공정한 채용시스템 정착
ㅇ (공적시스템 강화) 십·반장 등 인맥, 새벽인력시장 등 폐쇄적 채용경로를 공적 취업지원 시스템의 정보제공 확대와 취업매칭으로 보완
- 지역별 일자리 협의회* 운영 등 건설일드림넷 일자리정보 제공 강화
* 인력수급 현황, 향후 예상 인력소요 등 공공건설 일자리 정보를 취합·공유·조정
- 취업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일자리 알선과 노무상담을 지원하고 외국인 채용을 위한 선결조건인 구인노력 기간을 단축(14→7일)하는 혜택부여
ㅇ (채용질서 확립) 조합원 채용강요 등 채용절차법(‘19.7시행) 위반행위에 대해 의법 조치, 업무방해 등 행위도 관계법령에 따라 적극 대응
- 갈등해소센터를 통한 勞使, 勞勞간 분쟁관리와 이해조정도 지속
인력육성 지원
ㅇ (우수인력 양성) 특성화고교(15개)를 통한 청년인재 정규직 채용, 교육기관(연간 8천명) 이수자를 공공공사에 인턴으로 채용(3개월 OJT)
ㅇ (수급계획 수립) 불법채용 차단, 스마트 건설기술 등 대내외 환경을 고려, 건설인적자원委를 통해 인력수급·양성계획 수립(’20.下)
2 |
|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
◈ 그간 상대적으로 보호가 미흡했던 건설기계·Eng. 분야 종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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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종사자 보호
ㅇ 자가용 기계를 활용한 유상운송, 타 대여사업자의 기계 재임대(전대) 등 건설기계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현장별 보증제 정착
* 임대계약시 건설기계 등록·검사여부 확인 및 자가용 기계 임대사용 금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건설사업자와 기계대여자로 명문화 등
건설Eng. 일자리 개선
ㅇ 과도한 업무, 적정대가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사 실적 별도관리** 등을 통해 소규모 업체 성장 지원
* 공정계약 지원센터 설치(건설기술관리협회), PQ 업무중복도 평가시 실무기술인 중복 여부도 평가 강화(’19.4 지침개정) /
** 향후 입찰시 하도급사의 수행능력평가에 반영(’20.상)
고령·여성 근로자 보호
ㅇ 작업환경 개선*, 건강관리 지원** 등 고령근로자 안전 확보, 남녀 구분 편의시설 설치, 성인지·성평등 교육 등 여성근로자 보호 강화
* 미끄럼방지턱, 안내판 글씨 확대 등 / ** 연 2회 건강검진 지원 등
※ 세부계획을 종합,「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4)」고시
3 |
|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개선 |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19.1 공표) 등의 성과확산과 시장안착을 위한 추가·보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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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경력관리 및 적정보상
ㅇ (전자카드제) 건설근로자 근무현황을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전자카드제 도입을 확산*시키고 인식방식 개선(이동식, 모바일 등), 단말기 공급업체 확대(현 1개소) 등 추진
* 전자카드DB에 축적된 근로자별 근무시간과 계좌 정보를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 법 시행 이전 국토부·지자체 등 시범사업 확대 등
ㅇ (기능인등급제) 건설근로자가 경력·자격에 따라 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인등급제를 도입(직종별 4단계 분류)하고 제도 구체화*
* 통합경력관리시스템 구축→현장경력, 교육이수 및 자격증 정보 등 종합관리
** 건설업 등록기준, 입·낙찰제도, 현장배치기술자 규정 등에 기능인 등급제 반영
임금체불 근절
ㅇ (임금직불제 보완) 편법·관행적 운영을 방지하고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 세부운영기준 법제화( * 인력소개소 대리수급 금지, 건설사가 대금 등을 선지급 하는 경우에도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등)
- 건설기계 대여대금과 건설기계 운전사 급여 구분 청구·지급
* 전체 영업용 기계의 62.5%를 1인 연명사업자가 운용(기계 1대 보유, 보유기계 직접 운전, 16만명)하여 대여대금과 운전사 급여를 관행적으로 일괄 지급
- 건설사 부도·파산에 따른 압류 등에도 임금 등 지급되도록 시스템 개편
* 발주자가 원도급사에게 공사비(임금 포함)를 지불할 때, 노무비는 건설사 일반계좌가 아닌 별도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송금
ㅇ (불법재하도급에 의한 체불 근절) 십·반장 등 무등록 시공업자를 통한 체불 방지를 위해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위반 조사·처벌 내실화
-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또는 신고사건 조사시 불법재하도급 필수 조사
안전한 일터 조성
ㅇ (현장이행력 제고)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공사 확대(現120억→改50억원), 패트롤카·건설안전지킴이 순찰 확대 등 기존 대책의 이행력 제고
ㅇ (현장안전 지원) 3대 보호구(안전모·안전화·안전대) 지원강화, 유해·위험작업 자격기준과 교육내용 재검토를 통한 경험·기능 요건 등 개선
ㅇ (스마트 안전기술) 정부R&D를 통해 안전 통합 관제시스템을
개발(∼’25)하고, 추락상황 등에 대한 체험형 VR 안전교육도 확대
※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소대책 마련(’19.12)
* 노·사·민·정 합동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특히, 현장순회 간담회 등 현안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