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 관세청
요약 : 국제기업관세사무소
첨부 : 관세청 안내자료(전체내용)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 중요내용 요약
1.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 제도 도입(17년 7월 1일)
다국적기업 사후보상조정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잠정가격 신고대상으로 규정 (개정 전 - 잠정가격신고 대상 아님)
2. 일자리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요건 완화(17년 7월)
전년도 수입금액 1억불 이하 기업의 관세조사 유예 요건을 완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요건 검토 후 관세조사 유예 기업 선정함)
(1)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50% 이상기업 -> 수출비중 20% 이상 기업
(2) 수입규모별 4~10% 이상 일자리 창출예정 -> 2~4% 이상 일자리 창출예정
3. 임시개청 및 파출검사 수수료 납부절차 개선(17년 7월 19일)
(1) 발행주기 - 매일 -> 월 1회 통합발행
(2) 납부기한 - 발행일 다음날 -> 발행일로부터 15일
4. 월별납부 승인 배제요건 완화(소액체납자 구제) (17년 6월 15일)
종전 : 체납액 규모 관계없이 월별납부 배제
개선 : 체납액 3백만 원 미만인 경우 월별납부 배제요건에서 제외
5. 산업기술 연구, 개발용 물품 감면대상 조정(17년 7월 19일)
종전 : 감면대상 134개 품목 운영
조정 : 감면대상 133개 품목 운영
(제외) 차량 중량 측정기기, 스크린프린터, 금속절삭 가공용 선반 등 36개
(추가) 전기스팀 보일러, 온도습도 시험기, 증기흡착 분석기 등 35개
6. 유통이력신고 대상 물품 신규지정 및 삭제(17년 8월 1일)
종전 : 유통이력신고 대상 물품 38개 운영
조정 : 38개 운영
(신규) 냉장갈치, 냉동멸치, 냉동기름치, 꽃가루
(삭제) 식염, 보리, 인삼제품, 홍삼
7. 보세운송 배차예정내역 신고 전산화(17년 8월 예정)
종전 : 보세운송신고필증에 보세운송수단 신고를 수기기록 및 상호 교환, 보관
개선 : 보세운송수단정보(차량번호)를 화물반출 전까지 관세청 화물관리시스템으 로 전송
8. 세관장 확인대상 전자심사제 도입(17년 10월 예정)
종전 : 세관공무원이 수출입신고서류 심사시 수출입요건을 수작업으로 확인
개선 : 수출입신고내역과 요건승인내역을 전자적으로 상호대사하여 수출입요건 심사
9. 한-칠레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HS 기준년도 변경(17년 7월 1일)
종전 : 한-칠레 FTA C/O 작성시 HS 기준이 HS 2007 기준
개선 : 한-칠레 FTA C/O 작성시 HS 기준이 HS 2012로 변경
10. 협정관세 사후적용시 증빙서류 전자제출 허용(17년 10월 예정)
종전 : 협정관세 사후적용시 증빙자료 서면제출
개선 : 협정관세 사후적용시 증빙자료 전자제출
11.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17년 7월 18일)
종전 :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상한액 5천만원,
과태료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경율 20%
조정 :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상한액 1억원,
과태료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경율 50%로 확대 및 과태료 금액의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
(과태료 감경사유 : 자진신고, 중소기업, 경미한 과실 등)
12. 해외 통관장벽 타파 100일 작전 시행(17년 9월~11월)
- 해외 통관애로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체계 구축(전담팀 구성, 제도 및 시스템 개선, 통관애로 해소 지원)
-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현장지원을 위해 현지 기동팀 파견
13. 전자통관시스템(UNI PASS) 기술지원센터(T. 1544-1285) 상담서비스 개선(17년 10월 예정)
- Call back 서비스 도입 : 먼저 걸려온 전화 응대로 전화상담 연결이 지연될 경 우, 연락처를 남기면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 처리
- 인터넷 UNI PASS에 즉문, 즉답 가능한 게시판(Q&A) 신설
14. 한-호주, 한-UAE AEO MRA체결(17년 7월 6일)
- 우리나라 AEO 기업의 호주, UAE 수출시 통관혜택(검사율축소, 우선통관, 서류 간소화 등)
2017년_하반기_달라지는_관세행정_관세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