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캐나다 코로나 걸렸다 회복했으면 PCR 검사 필요 없어
표영태 기자 입력22-01-13 13:18 수정 22-01-14 11:31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 이동 지역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확진 후 15일에서 180일까지 완치 및 항체 형성
일부 국가 적용, 한국은 예외없이 PCR 검사 의존
한 번 코로나19에 걸리고 나면 몸에 항체가 형성됐다고 보는데, 캐나다는 코로나 확진 후 완쾌된 경우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코로나19 양성 판정 후 15일에서 180일 사이에 있는 입국자에 대해 PRC 음성 확인서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코로나에 한 번 걸리면 길게는 6개월까지 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캐나다를 비롯해 일부 국가들은 양성 판정 후 14일이 경과했거나, 의사의 소견을 받은 경우는 PCR 검사의 양성 판정 대신 완치자로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항공 밴쿠버공항지점의 문윤석 공항지점장은 "한국 정부는 엄격하게 PRC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감염 후 완치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렇게 양성 판정이 나오는 해외 입국자가 3명 이상 나올 경우 해당 항공사에 불이익이 돌아간다.
연방정부가 확진후 회복된 환자 이외에 PCR 검사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는 보트를 타고 온 입국자나, 5세 이하 어린이들이다.
이외에는 72시간 이내 테스트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캐나다가 인정하는 셀프 테스트 키트로 24시간 이내 검사해 확인을 받은 경우이다.
한편 지난 12일(수) 캐나다국경서비스국(CBSA)가 연방정부가 오는 15일부터 미국에서 입국하는 화물트럭 운전자에 대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던 결정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그런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면 15일부터 계획대로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화물트럭 운전자도 백신 접종 완료를 해야 한다는 방침을 실시한다고 13일 오후 늦게 재확인 시켰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