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2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생 선발 알림 - 나눔, 학생후생복지, 학생회임원, 교육보호 -
작성자 장학복지팀 조회수 392 등록일 2022.01.17
2022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생 선발 알림
- 나눔, 학생후생복지, 학생회임원, 교육보호 -
2022년도 1학기 교내장학생 선발이 확정되어 알려드리니, 대상자는 본인의 장학 선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생 선발 내역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후생복지, 학생회임원, 교육보호자
□ 장학 선정 확인
- 홈페이지 로그인 후
1) << 맞춤정보-나의정보-나의 학사종합정보-장학 >> 또는
2) << 맞춤정보-학사정보-장학-장학생 신청결과조회 >>에서 확인
⇒ “선발”로 확인되는 경우 최종 선발된 것임
□ 장학종류별 학비감면액
구분 | 계열I 감면금액 | 계열Ⅱ 감면금액 | 계열Ⅲ 감면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326,610 | 347,510 | 359,860 |
차상위계층 | 309,420 | 329,220 | 340,920 |
학생후생복지 | 292,230 | 310,930 | 321,980 |
학생회 임원 | 전액 | 전액 | 전액 |
교육보호(국가유공자) | 전액 | 전액 | 전액 |
교육보호(북한이탈주민) | 전액 | 전액 | 전액 |
□ 장학선발자 공통 유의사항
※ 장학조회 화면에서 장학금액은“0”원으로 표시되며, 수강신청 완료 후 등록금액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 장학생 선정자는 등록금 금액이 자동 감면되어 등록금 고지서상에 표기 됩니다.
※ 2022.1학기에 등록해야만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2.1학기 미 등록시 장학금은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0원 등록자”도 반드시 등록할 것!!)
※ 2022.1학기 휴학 예정자인 경우 등록 후 휴학원을 제출하고, 등록금 유보를 선택하여야 복학 시 유보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후 휴학 시 등록금 유보를 선택하면 교내장학 및 납부한 등록금 모두 유보되어 다음학기 등록(복학) 시 ‘0원’등록이 가능하나, 등록금 반환을 선택하면 당해학기 장학 수혜를 받음에 따라 다음학기 등록(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 등록 휴학 할 경우 장학혜택 소멸)
※ 2022.1학기 국가장학(1유형 및 다자녀) 1차 신청자의 경우
- 한국장학재단에서 아직 선발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문의 ☎ 1599-2000)
- 교내장학 선발자 중 국가장학 우선감면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별도로 교내장학 포기신청을 해야만 국가장학금 우선감면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안내사항은 학사공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기준
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학생 선발기준
- 제출한 증빙서류가 확인된 자 중 성적조건 9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2.0(F제외) 이상인 자
Ⅱ. 학생후생복지 장학생 선발기준
- 직전학기 성적기준이 하단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구 분 | 선 정 기 준 |
첨단곰두리 | 중증 (1~3급,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직전학기(2021.2학기) 9학점 이상 이수 |
경증 (4~6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직전학기(2021.2학기) 9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F"학점제외) 1.6 이상 |
아동시설퇴소자 | ○ 직전학기(2021.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F"학점제외) 2.0 이상 |
실버 | ○ 직전학기(2021.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F"학점제외) 2.0 이상, 학기개시일 기준 만 70세 이상(1952.3.1. 출생자 포함 이전 출생자) |
청년 | ○ 직전학기(2021.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F"학점제외) 2.0 이상, 학기개시일 기준 만 24세 이하(1997. 3. 2. 이후 출생자) 출생자) |
글로벌 | ○ 직전학기(2021.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F"학점제외) 2.0 이상, 귀화자 및 외국인 |
Ⅲ. 학생회임원 장학생 선발기준
- 재학 중인 학생회임원으로 각 지역별 학생회의 추천을 받고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2021.2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2.0이상(F제외)
2. 2021.2학기 학생회비 납부자
3. 학년대표의 경우는 본인의 학년과 대표활동중인 학년이 일치해야 함
Ⅳ. 교육보호대상자 장학생 선발기준
- 국가유공자
1. 본인 및 사망유족 배우자 : 성적 관계없이 면제
2. 자녀(손자녀) : 평점평균 1.6(F포함) 이상인 자 중 정규학기 범위 내인 자
※ 국가유공자 자녀(손자녀)의 경우 성적기준 미충족(평점평균 1.6 미만)으로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ㆍ 장학금 수혜횟수에 포함됨(국가보훈처 업무지침).
ㆍ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보훈처로 직접 문의 바람(☎ 02-944-9218)
- 북한이탈주민(본인)
ㆍ 성적 관계없이 면제
※ 교육보호대상자는 국가장학을 신청․수혜할 수 없음
(상위법으로 교육보호장학이 우선 되므로 국가장학을 신청했을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 취소함)
※ 2011년도 이후 (재)입학한 국가유공자 자녀는 지원기간이 정규학기로 제한
(입학생은 8개학기/2학년 편입생은 6개학기/3학년 편입생은 4개학기-타 대학 수혜횟수 포함)
2022. 1. 17.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