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공정연구센터입니다.
나랏돈은 눈먼 돈 맞네요.
힘 없고 백 없고 아는 게 없으면
인건비를 뻥 튀기 하고
중간에서 가로채고
허위 조작 서류로 지자체도 속이고...
공공재정환수법으로
이자까지 환수, 부정 청구에 대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 공표까지
단호하고 철저하게 조치되어야 합니다.
"취재 결과
업체들이 국가에 청구한 인건비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YTN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세방여행의 '코로나 특수' 의혹.
다수 공공기관과 천억 원 넘는
방역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건비를 뻥튀기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실제 생활치료센터 방역 요원 인건비의
절반가량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위험수당에다
방호복을 입고 일하는 고강도 업무라며
한 달 보수로 한 명당 평균 7백만 원씩을 챙기고도
실제 근무자들에게는 350만 원만 지급한 겁니다.
[A 씨 / 생활치료센터 근무자(지난 2022년 9월) :
수습 기간이라서 약 3개월 동안은
350만 원 정도 월에 수령을 했고요.]
입금 내역 등을 보고하라는 지자체의 요구에는
허위로 조작한 서류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행 누리집에서는 이렇게 계좌 이체 내역을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들은 입금한 돈을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로 고쳐 지자체를 속였습니다.
근무 인원수를 부풀려 보고하고
예산을 타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서울과 광주 등
지자체 21곳을 포함해 모두 23개 기관에서
용역대금 360억 원가량을 부풀려 가로챘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이승우 / 변호사 :
국가가 긴급상황이었잖아요.
국가에서 긴급하게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들을 지급했고요.
수사 기관 입장에선 해당 사안이 등장했을 때는
전수조사에 대한 의지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세방 여행 측의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지자체로부터 부풀려 타낸 용역 대금에 대한
환수처분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환수처분...? 환수할 돈의 10배 이상 벌금을 때려야지... 지금 장난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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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 10배로 필히 환수 당연히 혀야지 이자까지 포함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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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반역죄로 다스려야 하는 거 아닌가? 국가(국민들)가 믿고 맡겼는데 통수친거찮아 형법 68조 사형 또는 전 재산 몰수형으로 죄를 물어야 한다. 그들의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나비효과를 불러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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