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분류체계신청기간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제도 > 조세
- 금융 > 펀드/투자
- 경영 > 시설/입지지원
| 상시 접수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산업시설 및 기업활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하여 일부 조세감면 적용 배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하는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배제 대상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
②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 포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
☞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 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 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는 감면 적용
- 배제 대상자산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의 경우 :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당해 공장의 연면적: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다만,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제외
② 그외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 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를 증설투자하는 경우는 조세감면 적용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설치 후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배제 대상
ㆍ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
- 배제 대상자산 :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를 증설투자하는 경우는 조세감면 적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조세감면 배제대상 투자세액공제
구분 | 투자세액공제 유형 | 조세특례제한법 | 배제대상 자산 |
5-1 | 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법§5①1,2 | 사업용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
5-2 | ②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법§25 - 1항5호(라목,바목,아목 은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 - 1항6호(다목은 제외) | 소방시설과 소방관련 물품 산업재해 예방시설 광산안전시설 위해요소 방지시설 -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 첨단기술시설 |
5-3 | ③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법§25조의5 |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설치 후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조세감면 배제대상 투자세액공제
구분 | 투자세액공제 유형 | 조세특례제한법 | 배제대상 자산 |
5-2 | ①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법§25 - 1항5호(라목,바목,아목 은 제외) - 1항6호(다목은 제외) | 소방시설과 소방관련 물품 산업재해 예방시설 광산안전시설 위해요소 방지시설 -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 첨단기술시설 |
5-3 | ②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법§25조의5 |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시행령 제124조, 시행규칙 제53조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자료마당 → 중소기업 지원책자 → ‘202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