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을 받거나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는 행위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는 행위
2.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3.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5.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6.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에 따른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7.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8.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