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지난번 게시글을 마지막으로 FTA오류사례에 대한 내용이 끝났습니다. 사실 포스팅을 한 내용 중 일부 빼먹은 내용들도 있지만, 약간의 중복느낌이 있어 빠진것입니다.
오늘부터는 FTA활용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날짜에 거쳐서 이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일단 오늘부터할 내용은 주요 협정별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사후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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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에 대한 FTA관세율을 적용할 때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의 수리전까지 FTA세율에 대한 적용을 하여야 하지만, 만일 그러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FTA세율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수출을 진행하며 FTA에 대한 적용을 하고자 할 때는 해당 국가의 수입신고시에 FTA관세 적용을 시키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지만,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국내법에 따라 FTA사후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한-아세안 FTA 협정국의 협정관세 사후신청 규정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국가별로 별도의 조건없이 사후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사후적용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아세안 지역에 수출을 진행하는 업체는 해당 규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