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핵심사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 화물적재 불량사고
1. 관련 법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 화물적재불량사고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타이어, 각목 등 도로의 낙하물로 인하여 위협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낙하물과 충돌하거나 밟을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은 모든 차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로 한정하며, 사고 내용도 모든 사고가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화물적재불량사고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닌 단순히 재물만 손괴된 것이라면 이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를 이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써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제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3. 실무에서 문제되는 사례
윙바디 차량은 그 자체가 화물을 덮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화물칸 안에서 물건이 흐트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문구를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고정’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종종 문제가 됩니다. 이는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파테르에 물건을 싣고 고정 레버로 파레트를 고정시키고 물건을 비닐포장을 했다면 ‘확실하게 고정’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차량에 물건들을 싣고 덮개를 씌웠지만 그 덮개가 바람에 날려 안에 있던 물건들이 도로에 떨어졌다면 이는 적재불량사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스키를 차에 싣고 가다가 스키가 바닥에 떨어져 후속차량이 이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면 이 또한 적재불량사고로써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보아야 합니다.
오토바이 배달통이 떨어지는 바람에 후속차량이 이와 충돌하였다면 이 또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보아야 합니다.
4. 위반 시 처벌은?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의 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을 지라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처분 벌점 15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과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승합자동차등 : 5만원, 승용자동차등 : 4만원, 이륜자동차등 : 3만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2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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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핵심사례 5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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