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주차>
회복적 사법개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정리를 해보면 회복적 사법이란 종종 응보적 형사사법에 대응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 안에서는 범죄자는 구금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과와 용서,보상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로 다시 재통합되게 된다는 것이다. 나도 기헤자가 사회의 공동체로 어떻게 돌아가고 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궁금했는 데 이러한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개념이 등장했다는 것은 가해자가 사회에 다시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교정복지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배웠다.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에 대해 제대로 배운 것 같고 교정의 사실적 의미로서 범죄인이나 수형자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조직, 시설, 서비스 그리고 프로그램의 집합이며, 교정복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그 중 넓은 관점에서 대상자에게 접근을 시도한다는 것이 사회복지에서 중요시되기에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내용에 대한 영상은 영어로 되어 있어 영상을 이햐하기에 좀 어려워서 아쉬웠다.
<15-2주차>
교정복지 관련 사법제도와 교정처우와 방법에 대해 배웠다. 그 중 검·경찰 단계에서의 처우 형태 4가지 폭력성, 민주성, 전문성, 공정성에 대해 배운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그 이유는 폭력성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인권을 중시하기에 폭력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폭력성이 처우 형태의 4가지에 속한다는 것에 놀랐다.
또한 선고유예와 보호관찰, 집행유예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이 단어는 법이 나오는 드라마에서 많이 들었던 단어라 내용을 잘 알진 못하더라도 다른 내용들에 비해 더 이해가 잘 갔던 것 같다. 선고유예의 효과와 집행유예의 효과 실효와 취소 등에 대해 배우다보니 두 가지의 용어를 비교하여 정리할 수 있기에 더 좋았던 것 같다.
교정처우의 방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언이다. 그 이유는 비행소년이 잘못을 하였다고 다 같은 것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닌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한 처리에서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소년부에 송치할 것인가로 나누어진다는 것에 새롭게 알게 되었던 부분이라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