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조직
구성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
노동위원의 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 위원 : 각 10명이상 50명 이하
-공익위원 : 10명 이상 70명 이하
위원의 위촉
근로자위원 등의 위촉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등 :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등: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공익위원의 위촉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 대상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 대상공익위원 중에서 다음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중앙노동위원 공익위원 :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지방노동위원 공익위원: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나 추천된 공익위원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노동위원 위원장이 위촉 대상공익위원을 선정 할 수 있다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 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시 고려사항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추천할 경우
해당 노동위원회 관할 구역의 산업 및 기업규모별 근로자수,노동조합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제1항)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위촉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 위원의 수의
100분의 150 이상으로 한다
공익위원 위촉대상자의 선정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및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구분하여 추천하되
위촉될 공익위원 수의 범위에서 각각 추천해야 한다.
단,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촉될 공익위원 수만큼 추천해야 한다
(제1항)
공익위원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추천한다
단,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는 노동조합이 있는경우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 받을 수 있다
-총연합단체인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 받을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 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 및 사용자단체 :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제2항)
제2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추천할수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 할 수 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위촉될 공익위원 수가 남을때까지 배제한다
이경우 순차배제의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배제할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이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순차배제절차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위원장 및 상임위원등
위언장
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명 둔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며 심판사건,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을 담당 할 수 있다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를 대표하며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 상임위원(상임위원이 둘 이상인 경우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수서에 따른 상임위원)이,
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할 수 없을때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공익위원이 그 직무대행함
상임위원
노동위원회는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을 담당할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의 수와 직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무처와 사무국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간에 전보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견을 들어야 한다
위원의 임기
노동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노동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다
단, 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결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됨
임기가 끝난 노동위원회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 될때까지 계속 그 집무를 집행한다
선분보장 및 공무원의제
노동위원회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비위사실이 있는경우
행위규범을 위반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경우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후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 미달된겂이 밝혀진경우
제외하고
그 의사에 반해 면직되거나 위촉이 해제 되지 않는다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때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