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법흥왕(514년∼540년) 율령이 반포
율령이란 엄밀하게는 율령격식(律令格式)을 의미하는데, 율(律)은 형벌법(刑罰法)으로 오늘날의 형법과 같은 것이고, 영(令)은 교령법(敎令法)으로 오늘날의 행정법(行政法)․사법(私法)․소송법(訴訟法) 등에 해당한다. 그리고 격(格)은 율령을 개폐(改廢)․변경․보완한 것이며, 식(式)은 율령을 시행하기 위한 세칙을 규정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시대에 율과 령이 분화하여 각각 해당 법전을 의미하게 된 이후, 수당(隋唐)대에 들어 완성되었다. 신라는 중국 진(晉)나라 태시율령(泰始律令(267))을 모법(母法)으로 한 고구려의 율령을 이어받았다.
율령이란 엄밀하게는 율령격식(律令格式)을 의미하는데, 율(律)은 형벌법(刑罰法)으로 오늘날의 형법과 같은 것이고, 영(令)은 교령법(敎令法)으로 오늘날의 행정법(行政法)․사법(私法)․소송법(訴訟法) 등에 해당한다. 율령(律令)의 제정은 곧 국가적 성문법의 제정을 의미하며, 고대국가체제의 완성을 가리키는 지표가 된다. 율령은 중국에서 발달한 법체계이며 주변 각국은 그것은 중국의 율령을 수입한 소위 계수법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율령을 도입을 함에 있어 한반도 내부 즉, 고구려, 백제, 신라 등 각 지역 정치체마다 서로 상황이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고구려의 율령에 대해서 문헌사학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것은 노중국(盧重國)의 개별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서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고구려 소수림왕3년(373)의 율령 시행 기록을 긍정적으로 분석하며, 전봉덕(田鳳德)의 신라율령에 대한 연구에서 제시된 중국 진(晋) 태시율령(泰始律令)-고구려율령(高句麗律令)-신라율령(新羅律令) 이라는 영향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주변국의 양상이나 각종 문헌사료를 원용해서 자체적인 편목이나 조문의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고구려의 율령을 복원한 노작(勞作)인데, 그 중에서는 고구려가 중국 율령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내용상에서는 초기국가 시대의 규범을 많이 계승한 독자적인 법제를 시행했다는 점, 수당의 성립이 오히려 고구려의 율령적 지배체제를 붕괴시켰다는 점 등 주목되는 지적이 많이 제시되었다. 이 외에도 법제사적인 관점에서 고구려율을 해석한 업적도 있으나, 다른 부분에서는 연구가 크게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백제의 율령에 대한 연구도 사정은 고구려의 경우와 크게 다른 바 없다. 백제의 경우 무녕왕릉(武寧王陵)에서 출토된 지석(誌石)에 새겨진 “불종율령(不從律令)”명(銘) 외에는 문헌사료에 율령의 반포 기록조차 없기 때문에, 형벌기사를 참고로 율(律)을 복원하는 법제사적인 관점의 연구외에는 율령의 존재 여부와 시행 시기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백제 율령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견해는 없으며, 대체로 시행 시기와 그 성격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데, 시행 시기로는 고이왕대(古爾王代)로 보는 견해나 근초고왕대(近肖古王代) 전후로 보는 견해, 5세기 후반-6세기 전반 경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신라의 경우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관련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논의 대상도 율령의 존부문제, 시행시기문제, 관등제를 비롯한 영의 내용에 대한 문제, 형벌기사를 통해 본 율에 대한 문제 등 비교적 다양하다. 최근의 신라율(新羅律)에 대한 논고에서 정리된 연구사를 참고하면, 신라율령의 존부 및 성립시기를 “중고기성립설(中古期成立說)”, “중대성립설(中代成立說)”, “율령부재설(律令不在說)”로 나누고 있다. 우선 중고기에 율령이 도입되었다고 보는 견해는 법흥왕대(520)에 보이는 율령 반포 기사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울진봉평신라비(蔚珍鳳坪新羅碑)에 나오는 관위나 형벌 관련 기사 등으로 그것을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고기 성립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시기에 도입된 법제가 중국 율령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신라 고유의 요소를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고 보는 점이다. 이러한 시각은 물론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조문 자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으로 중국과 신라 율령의 직접적인 대비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은 있다.
중대에 신라율령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견해는 주로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하는 전후에 중국과의 활발한 교섭 속에서 율령이 수용되고 통일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인데, 그 뒷면에 완성된 “율령체제국가(律令體制國家)”로서의 당(唐)의 존재가 있음은 명확하다. 이 시기는 앞의 중고기 성립설의 입장에서 보면 율령체제의 완성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소위 중대성립설의 대표적인 견해로서 임기소(林紀昭)의 연구가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 분명히 여기서는 중대의 무열왕대(武烈王代)에 신라율령이 완성되었음을 논하고 있으나, 그것은 법흥왕대의 율령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 율을 중심으로 한 중국적인 법제가 존재했고 동시에 신라 고유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견해로 그 논점은 중고기성립설과 크게 다른 바가 없다.
마지막으로 율령부재설을 살펴보면, 중국의 율령을 참고해서 제정된 각국마다의 개별 제도를 율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율령이란 중국의 체계적인 법제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부분적인 수용은 율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각국에서 수용한 중국식 법체계로서의 율령에 대한 개념을 보다 넓게 설정하지 않는한, “율령국가군(律令國家群)”이라는 용어는 물론, 당을 중심으로 당시 동아시아 전역에 형성된 문화적․정치적 흐름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장해가 될 것이다.(산본효문, 2005)
신라 법흥왕(514∼540)은 초기에 중앙 관부로서 병부를 설치했습니다. 병부에는 병사와 관련된 군사적인 기능이 있었습니다. 병부의 설치를 통해 왕은 군사 문제를 장악했습니다. 곧이어 국가 통치의 기본법인 율령을 반포했는데, 율령 안에는 17관등과 백관의 공복을 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1)관등은 관리의 등급을 뜻합니다. 신라의 관등은 제1위인 이벌찬부터 시작하여 2위 이찬, 3위 잡찬, 4위 파진찬, 5위 대아찬 등 17위까지 있었습니다. 제1위 이벌찬이 가장 높은 지위이고 17위가 가장 낮은 직책입니다. 공복은 관리의 복장을 뜻하는데, 관등에 따라 색깔이 달랐습니다. 관리의 등급에 따라 자색 · 비색 · 청색 · 황색으로 색을 구별하여 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자색 공복을 입은 관료가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지요. 관등과 공복을 제정한 것은 관리의 위계 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http://cafe.daum.net/kis0901/JrMo/3656?q=%EC%8B%A0%EB%9D%BC%EB%B2%95%ED%9D%A5%EC%9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