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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판단 업무처리 지침(변경) |
<‘16.12.29.(목). 고용지원실업급여과>
1. 검토배경
○ ‘17.1.1자 피보험자 관리업무 근로복지공단 이관으로 고용․산재보험의 근로자 자격관리를 공단에서 동시 수행하게 됨에 따라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통일하고 근로자성 판단 적용(해석) 차이로 인한 불일치 문제의 해결방안 마련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관리 업무 이관 후에도 동거친족, 등기임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적용) 지침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서로 달라 고용센터와 복지공단 편가입 발생, 업무혼선, 행정처분의 신뢰성 저하 등 문제 상존
<<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자성 판단 기준(현행) >>
구분 | 고용보험 (지방고용관서) |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 |
등기임원 | 취득단계 | 자격취득 인정 | 고용신고 인정 |
수급단계 | 보험료 성실 납부시 근로자성 판단 생략 | 근로자성 판단 | |
동거친족 | 취득단계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관계 확인자료를 제출한 경우 근로자성 판단 생략 | 근로자성 불인정 |
수급단계 | 직장건강보험 및 직장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한 경우 근로자성 판단 생략 | 근로자성 판단 |
⇒ 고용보험 vs 산재보험 근로자성 판단기준 통일, 편가입 해소
3. 근로자성 판단 업무처리 기준(안)
1. 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업무처리 기준 |
등기임원 의미
○ 민법에 따라 법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
- 상법․민법상 등기임원(이사와 감사)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법인의 등기사항으로 명시, 이사회 일원으로 의결권을 행사
| < 법률상 임원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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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2조)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
(상법 제409조, 제410조, 제414조)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감사 임기를 3년 기준으로 명시,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이 있음 * (감사) 민법상 사용종속관계 없이 법인의 회계상태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과 위임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민법 제58조, 제59조)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 법인의 사무에 관한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고 규정 - 민법 제40조에 이사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 제49조에 따라 법인등기부에 명시토록 하는 것은 업무대표권․업무집행권을 공적으로 증명하고 제3자에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임원이란 원칙적으로 이사와 감사를 의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임원은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 사용인을 의미 |
근로자성 판단 기준
○ 대법원 판례에서 명시한 판단요소를 중심으로 등기임원의 실질적인 업무형태․근로실태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
- 실질적으로 대표자로부터 지휘․감독 등을 받았는 지가 중요한 징표로 위임관계가 아닌 대표자(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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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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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①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②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②‘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대법원 2002다64681, 2002 다23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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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임원의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지 여부 주요 판단 사례
①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사실이 없거나, 주주총회에서 보수를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②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발언권이 없는 경우
③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사회 결의없이 대표이사에 의하여 직원채용과 같은 방식으로 선임된 경우
④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사 노무 등의 회사경영에 관하여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⑤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업무집행권* 또는 업무대표권**은 행사하지 않는 경우(수시로 대표자에게 업무보고 및 구체적 지시를 받는 경우 등)
업무집행권과 업무대표권 의미 |
◈ (업무집행권) 일반적으로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갖게되는 회사 거래행위, 관리행위 등 회사 전반 사업경영 활동에 필요한 특정 결정권 등 포괄적 권리를 의미 * 사업경영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 및 의사결정권 행사 ◈ (업무대표권) 대외적인 업무 집행에 관한 결정 권한으로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내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의 일체 행위를 할 수 있으나, - 대표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한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정관, 이사회의 결의 등 내부적 절차 또는 내규 등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 |
⑥ 임원 등재 전․후의 업무 및 지위․보수 등 변동이 없는 경우 등
* 일반 직원의 급여․복무규정 적용, 대표자 지시에 따라 임원등재 전부터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 등
<2> 대표이사나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여부(지휘․감독 여부)
○ 현행 판례․행정해석으로 형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근로자성 판단기준 13개 항목(기준) 중심으로 판단
- 실질관계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유형 | 판단기준 | 근로자성 인정 사례 |
사용 종속성 |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지 여부 | ․ 업무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지정된 경우 ․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는 있으나 거부할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이 있는 경우 등 ※ 업무의 구체적 내용까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자체 특성 또는 전문직종의 자율성에 기인한 경우라면 일률적으로 근로자성 부인 |
② 취업규칙,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 업무의뢰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 출장, 조퇴, 외출, 결근, 휴가 시 결재를 득함 ․ 근로자명부, 인사기록카드, 출근부 등 인사․노무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취업규칙,복무(인사)규정 등으로 업무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 사업주 지시․명령에 불응한 경우 복무규율(관행에 의한 징계포함)에 의한 징계(불이익)가 이루어지거나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이 행해지는 경우 등 | |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 교육,회의 등을 통해 업무내용 및 수행방법에 대해 지시를 하고 결과를 서면․구두 등의 방법으로 보고 하는 경우 등 ․ 통상적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 업무를 부여받아 수행한 경우 | |
④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측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 등 ․ 재택근로자, 출장 근로자의 경우 업무 특성에 따라 근무장소․시간에 구애받지 않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 | |
경제적 종속성 | ⑤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여부 | ․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체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 |
⑥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사업주가 제공 ․ 간단한 소도구 등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관계없으나 고가의 기계, 원재료 등을 사업주가 제공한 경우 | |
⑦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 이윤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은 사업주에게 있는 경우 ※ 위험을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부담하거나 독자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은 근로자성 부인되는 요소에 해당 | |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가 상당한지 여부 | ․ 근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제한되거나 시간 여유가 없어 사실상 곤란한 경우 등 ※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속성이 약할 수 있으나 최근 급격히 증가추세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으로 근로자성이 바로 부인되는 요소는 아님 | |
⑨ 보수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 ․ 근로시간에 대응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지급, 결근․지각의 경우에도 보수 제공, 연장근로에 따른 별도 수당 지급 등 제공한 근로의 양에 따른 대가관계가 강한 경우 ․ 업무성과물에 비례하여 책정되나, 근로시간과 업무성과물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 |
기타 | ⑩ 타 사회보험 등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 인정여부 | ․ 타 사회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⑪ 기본급(고정급) 유무 | ․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정기적·일률적 지급하는 경우 ※ 보수에 고정급 또는 기본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성을 바로 부인되는 것이 아님(보강요소로 활용) | |
⑫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 ․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 신고하는 경우 | |
⑬ 법정 근로조건의 명확한 제시 및 적용 여부 | ․ 근로계약 체결, 퇴직금,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등을 적용받는 경우 |
<< 근로자성 판단 일반기준 >>
* 사업주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기준(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은 보강요소(부차적 판단기준)로 활용
업무처리 기준
□ 근로자 고용 및 피보험자격 취득단계 <근로복지공단>
○ 등기임원의 경우 취득단계에서 사전확인이 곤란한 점을 감안,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의 직종코드가 ‘고위임직원’의 경우 등기임원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근로자성 판단
* 직종코드가 ‘고위임직원’의 경우 오류코드로 분류(고용보험시스템 개선)
-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취득취소(반려) 및 적용제외 통지
* 근로자성 판단 조사자료는 노동보험전산망과 고용보험전산망에 반드시 파일 첨부
근로관계 확인자료(입증자료) 예시 |
법인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 주주명부, 인사기록카드,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인사 및 취업규칙, 복무규정, 정관,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이체내역, 업무분장표, 업무 보고자료, 인사 및 예산 집행권 확인자료,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출근부․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근로자명부, 조직도 등 |
○ 비상근 등기임원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불인정
○ 등기임원 본인이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근로자성 판단
□ 수급자격 신청 단계 <고용센터>
○ 취득단계에서 근로자성을 조사하여 취득된 경우에 근로자성 재판단 생략
* 고용보험시스템에서 공단에서 근로자성 판단(조사) 취득 여부 확인
○ 취득단계에서 근로자성을 조사하지 않고 취득처리한 경우
-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공단에 ‘근로자성 판단 의뢰’, 공단이 근로자성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고용센터에 통보<담당: 공단 피보험자관리팀>
* 공단은 근로자성을 조사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피보험자격을 취소하고 기 납부한 보험료 시효내 반환
*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피보험자격 취득 취소하고 기 납부 보험료 시효내 반환
- 상담과정에서 비상근 등기임원으로 확인된 경우 공단 해당지사에 피보험자격 취득 취소 요청
* 고용센터는 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하고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 안내
○ 피보험자격 미취득자의 경우
-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상근등기임원이 근로자임을 주장할 경우‘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절차 통해 판단 <담당: 공단 피보험자관리팀>
2. 동거친족의 근로자성 판단 업무처리 기준 |
동거친족 의미
○ ‘동거친족’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는 민법상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의미
친족의미 |
◈ 친족은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의미(민법 제767조,제777조) - 혈족: 직계혈족(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방계혈족(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인척: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인척관계는 혼인에 의해 성립되는 친족관계로 ①혈족의 배우자에는 숙모, 고모부, 형수, 계수, 매부, ②배우자의 혈족으로는 장인, 장모, 처남, 처제 등이 속함 ※ 구체적인 동거친족의 범위는 붙임 2 참조 |
* 동거친족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판단
근로자성 판단기준
○ 일반적인 근로자성 판단기준(13개 기준)에 따라 근로관계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같은 사업장 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
<1> 하나의 사업장에 동거친족과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불인정
- 사업주와 동거하는 자로 근로실태 파악이 어렵고, 사업주와 공동 사업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불인정
- 다만,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을 부여, 근로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근로자성 판단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이외 동거친족: 근로자성 인정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수를 받으며,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 실태를 감안하여 근로자성 판단을 생략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인정
- 다만,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근로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개별 판단
<2> 동거친족만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
○ 동거친족(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근로자성 불인정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 실태 등 확인이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불인정
- 다만,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을 부여, 근로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근로자성 판단
업무처리 기준
□ 근로자 고용 및 취득신고 단계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 고용정보자료를 활용하여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에 대한 동거친족 여부 확인
- 동거친족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는 적용제외 통지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이외 동거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인정
-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주장할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사용종속관계 등 근로자성 판단
- 동거친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근로관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성 불인정
* 근로자성 판단 조사자료는 노동보험전산망과 고용보험전산망에 반드시 파일 첨부
* 고용보험의 경우 자동입수 선취득 후 8일이후 동일세대취득자 목록에서 동거친족 여부 확인 가능하나 산재보험 고용정보에서 오류대상을 고용보험으로 자동입수되도록 고용보험시스템 개선 중
근로관계 확인 자료(입증자료) 예시 |
① 근로관계: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② 급여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③ 근로실태: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교통카드 이력 등 복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 ④ 기타: 타사회보험 가입내역(보험료납부내역), 조직도, 근로자명부 등 |
○ 동거친족 본인이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근로자성 판단
□ 수급자격 신청 단계 <고용센터>
○ 취득신고 단계에서 근로자성을 조사·판단하여 취득처리한 경우에는 근로자성 재판단 생략
* 고용보험시스템에서 근로자성 판단(조사) 취득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 취득신고 단계에서 근로자성을 조사하지 않고 취득처리한 경우
-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해당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근로자성 판단 의뢰, 공단이 근로자성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고용센터에 통보 <담당: 공단 피보험자관리팀>
* 고용센터는 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하고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 안내
* 공단은 근로자성을 조사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피보험자격을 취소하고 기 납부한 보험료 시효내 반환
*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피보험자격 취득 취소하고 기 납부 보험료 시효내 반환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이외 동거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인정
○ 피보험자격 미취득자의 경우
- 미신고 동거친족이 수급자격신청 단계에서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 <담당: 공단 피보험자관리팀>
4. 지침 시행일: 2017. 1. 1.
5. 행정사항
‘17.1.1. 이후 업무처리 기준
○ 동 지침 시행일 이후 처리하는 자격취득 및 고용신고 부터 적용
○ 모성보호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 지급대상은 변경된 지침에 따라 수급자격 판단시 근로자성 판단
○ 동 지침 시행일 이후 부터는 고용․산재보험법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 이외에는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여 편가입자가 없도록 피보험자 및 고용정보 관리에 철저
○ 사업주와 피보험자용「피보험자격취득 신고명세통지서」에 등기임원 및 동거친족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 민원상담 시, 사업주단체, 보험사무대행기관, 각종 설명회 등에서 등기임원 및 동거친족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철저
* 등기임원 및 동거친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경우 고용보험 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실업급여, 모성보호지원금 등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한 보험료 중 3년치만 환급
○ 일반적인 근로자성 판단은 4페이지의 근로자성 판단 일반기준(안) 13개기준 중심으로 근로관계의 실질관계에 있어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 여부를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17.1.1. 이전 취득처리 건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 등기임원
<1> 근로자성 판단없이 고용보험 취득한 등기임원
○ 자격 취득 후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근로자성 판단 생략하고 수급자격 인정 <담당: 고용센터>
- 단, 산재보험 고용정보에서 근로자성을 부인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공단에 근로자성 판단 의뢰, 공단이 근로자성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고용센터에 통보 <담당: 공단 피보험자관리팀>
○ 상담과정에서 비상근등기임원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공단에 피보험자격취득 취소 요청 및 기 납부 보험료 중 3년치 반환 신청 안내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3자 제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단은 근로자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근로자성 재판단 <담당: 공단 피보험자관리팀>
□ 동거친족
<1> 취득단계에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고용보험 취득한 동거친족
○ 수급단계에서 동거친족이 사업주의 피부양자가 아닌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직장건강보험료 및 직장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추가로 제출받아 수급자격 인정 <담당: 고용센터>
* 입증자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직장건강보험 및 직장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서
*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장건강보험 및 직장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으로만 수급자격 인정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이외 동거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인정
<2> 취득단계에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고용보험 취득한 동거친족
○ 산재보험 고용정보에서 근로자성을 부인한 경우나 수급단계에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고용센터에서 공단 지사에 근로자성 판단 의뢰, 공단이 근로자성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고용센터에 통보 <담당: 공단 피보험자관리팀>
* 고용센터는 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하고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 안내
* 공단은 근로자성을 조사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피보험자격을 취소하고 기 납부한 보험료 시효내 반환
*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피보험자격 취득 취소하고 기 납부 보험료 시효내 반환
<3>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3자 제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단은 근로자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근로자성 재판단 <담당: 공단 피보험자관리팀>
□ 고용보험 vs 산재보험 편가입자 업무 처리 기준
<1>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공단이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한 경우
○ 종전의 원 처분은 각각 유효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17.1.1. 이후 근로자성 재판단 생략
- 다만,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3자 제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가입자에 대해 근로자성 여부 재조사하여 판단
*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결과 등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동일 적용
<2>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 중 한쪽만 근로자성을 판단한 경우
○ 지방고용관서 또는 공단에서 조사된 판단 결과로 고용․산재보험 동일 적용
고용보험시스템 개선 <한국고용정보원>
○ (전산개선) 등기임원, 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판단 관련 고용보험시스템 전산프로세스 개선
- 취득신고서 자동입수처리 오류사유 추가(직종이 ‘고위임직원’의 경우)
- 공단의 고용정보자료 실시간 연계 및 동거친족 실시간 대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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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이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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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이관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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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전산입력 및 통지 프로세스 통일
붙임 1 |
| 등기임원 근로자성 판단 사례(판례 및 행정해석) |
□ 등기임원 근로자성 판단
○ (일반원칙) 업무집행권 또는 업무대표권을 가지는 이사 등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아님(대판 1992.12.22. 92다28228외 다수)
○ (예외인정) 등기임원이 그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에 해당(대판 2000다22591, 97다44393 등)
* 일반적인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
□ 비등기임원(집행임원) 근로자성 판단
○ (일반원칙) 비등기임원(집행임원)의 경우 등기임원과 보수 및 처우에 있어 일부 유사하더라도 실제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2002다64681, 2005두524, 2008도11087, 근로기준과-405 등)
○ (예외불인정)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고 경영계획수립, 제규정의 개폐 및 업무집행 등
- 사업경영에 대해 등기이사와 동등한 수준의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하여 행사한 경우에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로 볼 수 있어 근로자성을 부인(근로기준팀-861 등)
□ 등기임원 근로자성 인정․불인정 사례
판단기준 | 근로자성 인정 사례 | 근로자성 불인정 사례 |
① 형식적․ 명목적 지위
&
② 사용자의 지휘․감독
| 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 노무를 담당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함(서울행법 2010구합47565) | 정관에 따라 사장을 보좌하며 업무를 분장하고 사장 유고시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업무집행권을 위임받아 수행, 연구개발과 기술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하는 지위에 있어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일반직원과 같은 보수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점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근기 68207-2461, 2002.07.15.) |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표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기술분야 업무에 종사하여 왔을 뿐 회사 대내외적으로 업무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함(대전행법 2010구단1052) | ||
근로자가 상무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품질경영본부의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함 (서울행법 2011구합198)
| 상근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여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하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전체 운영(경영)책임, 직원 인사권, 업무지시권 등 업무대표권 및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자(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근로기준과-471, 2010.01.27.). | |
경영협의회에 참여하여 소관업무에 대해 집행권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원과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 및 직무는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소관업무에 한정되고 그 외에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함(대법 2005두524) | 정관에 의해 3년의 임기를 가지는 상근직으로서 회장을 보좌하고 공제업무를 총괄 집행한다는 점, 총회에서의 발언권이 있으며, 직원인사에 대한 제청권이 있고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 보수는 총회에서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근로기준팀-5234, 200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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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회사의 대내적 업무집행권이 없으며, 실제 경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근로자에 해당함 (대법 2009두1440) |
붙임 2 |
| 동거친족 근로자성 판단 주요 사례 |
□ 동거 친족 근로자성 판단
○ (일반원칙)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 불인정
○ (예외인정) 동거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
□ 동거 친족의 범위
○ 배우자, 8촌이내 혈족(혈연으로 비롯된 친척), 4촌이내 인척(혼인으로 비롯된 친척관계, 배우자의 혈족)
8촌이내혈족 | 1촌 | 아버지,어머니, 아들, 딸 | 5촌 | 당숙(아버지의 사촌형제), 내종(고종사촌), 아버지 형제의 자식, 어머니 형제의 자식, 증손자녀 |
2촌 | 조부모, 외조부모, 자신의 친형제, 손자녀, 외손자녀 | 6촌 | 재종형제(당숙의 자식) | |
3촌 | 증조부모, 아버지의 형제, 어머니의 형제, 형제의 자식(조카) | 7촌 | 재당숙(아버지와 재종간) | |
4촌 | 고조부모 | 8촌 | 삼종형제(재당숙의 자식) | |
4촌이내 인척 | 1촌 | 며느리, 사위,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 장모) | ||
2촌 | 형제의 배우자(형부, 제수, 올케), 배우자의 형제(처제, 처남, 올케, 도련님)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동서, 아주범님, 처수 등), 어머니 형제의 배우자(이모부, 외숙모) | |||
3촌 | 아버지 형제의 배우자(백모, 숙모, 고모부), 어머니 형제의 배우자(이모부,외숙모), 형제의 자식의 배우자(조카의 배우자)(증조부 제외) | |||
4촌 | 사촌형제의 배우자, 증손자녀의 배우자(고조무보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