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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법학과큰나래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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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공부, 사색, 좋은 글 등 스터디 오늘 1학년방 처분권한 문제 Q & A
이지연 추천 2 조회 57 23.09.14 17:3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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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멋있어요~~~^^

    그런데
    ⑤ 임대차계약을 채권행위라 했는데 위 ② 채권양도, ③ 채무면제도 넓은 의미에서 채권행위가 아닌가요?

    채권행위는 처분 행위가 아니므로 처분권한이 필요없다고 하는데...

    ② 채권양도와 ③ 채무면제가 채권행위에 속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작성자 23.09.15 02:15

    네, 질문해주시길 기다렸습니다^^

    채권행위는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고 했어요.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채무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채권자)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으로 계약의 내용에 좇아 이행(차임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할 의무(채권채무)가 발생하는 것일 뿐이예요.

    그런데, 채권의 양도는 이미 발생한 채권을 마치 물권처럼 취급하여 채권에 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것이예요. 이행의 문제도 남지 않죠.
    그래서 "준물권행위"라고 합니다.

    채권의 양도나 채무의 면제를 채권자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없겠죠.

    지명채권의 양도는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통지나 승낙이 필요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하는 등 요건이 필요해요.(민법 제449조~제4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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