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학년 카톡방에 강종균 학우님이 올린 민법 문제.
1학년으로서는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하다보니
해석을 잘못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못알면 오히려 독!
오늘 마침 민법 김정식 교수님과 회동이 있어 궁금한 점을 풀어보았습니다.
열심히 자료 찾아보고 다시 정리해 봅니다.
Q. 다음중 행위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가 아닌것은?
① 지상권설정계약 ② 채권양도 ③ 채무면제 ④ 전세권포기 ⑤ 임대차계약
이제 물권법 초입을 배우는 1학년으로서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권과 물권행위도 알아야하고, 채권과 채권행위도 알아야 하고, 준물권행위도 알아야 하네요. 종합선물세트?
끼--약! 재산법을 전부 설명해야 하잖아요!!!!
진정하고...
우선,
물권이란 무엇인가, 채권이란 무엇인가, 처분권이 무엇인가???
물권
특정한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물권은 우선적 효력, 소급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여기서 공시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민법상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3(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3(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8종이 있어요.
(특별법에 따라 기타 물권도 있음) 우리는 이제 물권총칙과 점유권 하나 배웠어요^^;;
채권
특정인(채권자:甲)이 다른 특정인(채무자:乙)에게 일정의 급부(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채권행위(의무부담행위)
행위의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민법에 규정된 계약에는 15종(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이 있어요.
물권행위
물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직접 물권변동을 일으키며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아요)
대개의 물권행위는 채권행위를 선행행위(원인행위)로 하여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물권행위) 하기 위해서 먼저 매매계약(채권행위)을 하게 됩니다.
매매계약은 매수인(채권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발생시키고, 매도인(채무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해야 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지 물권의 변동(소유권 취득)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행위에는 이행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계약(의사의 합치)을 하였는데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그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2학년 1학기 채권총론에서 배웁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내용에 좇아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등기서류 일체를 교부하면 물권적 합의가 성립한 것이고
이에 따라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서야 물권행위가 완료됩니다.(민법 제186조)
준물권행위는 무엇일까요?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직접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는 채권행위와 달라서 직접적으로 권리변동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물권행위와 유사하므로 준물권행위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권의 양도, 채무의 면제, 특허권·저작권 등의 무체재산권의 양도, 광업권·어업권등의 양도와 같은 행위가 여기에 속한다. 물권행위와의 관계를 보면, 권리관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일으켜 원칙적으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권행위와 같다고 할 수있으나, 물권의 설정·이전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권행위와 다르다.
그럼 처분행위는?
직접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즉 변동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법률행위 또는 준법률행위(법률적 처분행위)와
재화의 파괴·소비 등과 같이 재산을 훼손·멸실시키거나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행위(사실적 처분행위).
길고 길었습니다.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는 처분행위의 일종으로
그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법적 권원이 처분권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채권행위는 언제나 유효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담보책임을 물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채권행위의 구별을 묻는 문제이고 정답은 채권행위를 고르는 것입니다.
① 지상권설정계약, ④ 전세권포기 : 물권행위 - 처분권이 있어야 유효,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
(보충: 지상권설정계약의 처분권자는 토지소유자겠죠. 전세권포기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전세권자겠지요.)
② 채권양도 ③ 채무면제 : 준물권행위 - 처분권이 있어야 유효,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
(보충: 채권양도와 채무면제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에게 처분권이 있겠죠.)
⑤ 임대차계약 : 채권행위 - 처분권 유무와 관계없음. 타인소유물에 대한 계약도 유효. 이행의 문제가 남음. 다만, 채무불이행시 담보책임 발생
각 법률행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너무 길어지니 생략합니다^^;
1학년 분들은 확인 댓글 남겨주시고, 선배님들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코멘트 해주세요^^
첫댓글 멋있어요~~~^^
그런데
⑤ 임대차계약을 채권행위라 했는데 위 ② 채권양도, ③ 채무면제도 넓은 의미에서 채권행위가 아닌가요?
채권행위는 처분 행위가 아니므로 처분권한이 필요없다고 하는데...
② 채권양도와 ③ 채무면제가 채권행위에 속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해주시길 기다렸습니다^^
채권행위는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고 했어요.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채무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채권자)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으로 계약의 내용에 좇아 이행(차임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할 의무(채권채무)가 발생하는 것일 뿐이예요.
그런데, 채권의 양도는 이미 발생한 채권을 마치 물권처럼 취급하여 채권에 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것이예요. 이행의 문제도 남지 않죠.
그래서 "준물권행위"라고 합니다.
채권의 양도나 채무의 면제를 채권자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없겠죠.
지명채권의 양도는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통지나 승낙이 필요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하는 등 요건이 필요해요.(민법 제449조~제4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