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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접수 고소·고발장, 앞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다
-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경찰청 예규 제정 -
경찰위원회는
❍ `17. 5. 22. 제378차 정기회의에서「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정 안건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 이 규칙이 시행되면,
고소·고발·진정을 당한 사람은 고소·고발장, 진정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고, 조사를 받은 사람은 본인이 진술한 조서의 해당부분을 역시 열람·복사 받을 수 있다.
❍ 또한 사건관계인이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자 정보공개 청구 시
-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연락처 등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칙은 준비기간을 거쳐 올 7.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칙 제정 배경 및 열람·복사 신청 절차
❍ 그동안 경찰은 수사서류의 열람·복사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하여 왔다.
- 그러나 내부지침이다 보니 민원인·변호사
등 외부에서는 지침의 존재 자체에 대해 알기 어려워 활용이 어려웠고, 담당수사관도 열람·복사해줄 경우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우려해 소극적 대처를 해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 경찰은, 수사단계 정보공개
절차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피의자 방어권 확장, 범죄피해자
구제, 담당수사관의 적극적인 재량권 발동 촉구 등을 위해 내부지침의 예규 화를 추진하였다.
❍ 수사서류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사건관계인 등은 인터넷, 우편, 기타 당해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청 및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의해 요청을 하면 되며,
- 경찰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을
하여야 한다.
기대 효과
❍ 이 규칙이 시행되면, 외부적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사건관계인 등은 관련 요건과 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어 국민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무슨 일인지조차 알 수 없어
불안해했으나
- 앞으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고소사실이나 상대방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 이를 통해 경찰수사의 신뢰성, 공정성 등이 더욱 향상되고 인권 친화적 수사도 더욱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 반응
❍ (변호사 허○○) 변호인 참여를 하려면 고소사실이 뭔지 알아야 하는데, 경찰에 물어봐도
수사기밀이라고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관련절차에 따라 자료를 입수할 수
있어 피의자 변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피고소인 이○○) 경찰에서 전화해서 고소당했으니 무조건 나오라고 한다.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면 나오면 안다고 한다. 불안한 마음에 출석했는데
카드값 내지 않았다고 고소했다는 것이었다. 황당했다. 고소내용을
알 수 있다면 그렇게 불안해하지도 않고 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갈 수 있었을 것이다.
❍ (경위 김○○) 피의자가 합의할 테니 피해자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면, 괜히 피의자 측 편든다고 할까봐 경찰은 민사 불개입 원칙이 있다고 하면서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적극적 공개로 투명한 수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피해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붙임 자료 :
1)경찰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안)
2)규칙 제정 추진 경과
3)주요 쟁점에 관한 Q & A
붙임 1> 경찰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안)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제정 2017. . . 경찰청 예규 제 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청이 가능한 서류의 종류 및 열람․복사의 허용범위, 제반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찰 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건관계인”이란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피의자, 피진정인을 말한다.
2. “담당수사관”이란 열람·복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
당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정·부 수사관 및 종결된 사건의 담당으로 지정된 경찰관을 말한다.
3. “본인진술서류”란 경찰관이 작성한 서류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4. “본인제출서류”란 제3호 외의 서류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를 말한다.
5. “수사지원부서”란 수사부서에서 정보공개시스템 관리자
기능을 부여받은 부서 등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① 사건관계인‧참고인, 그 대리인은 수사
중인 기록, 내사 중인 기록, 종결된 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피진정인,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고발장, 진정서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제외한다.
➂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체포통지서,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신청의 접수) ① 제3조 각 항의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우편을 이용하거나 기타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수사지원부서는 제1항의
접수 즉시 신청사실 및 신청의 요지를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담당수사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5조(결정) ① 수사부서의 장은 제4조 제1항의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결정 : 신청한
서류 내용 전부의 열람․복사를
허용
2. 부분공개결정 : 신청한
서류 내용 중 일부의 열람․복사를
허용
3. 비공개결정 : 신청한
서류 내용에 대하여 열람․복사
불허용
② 수사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부분공개 또는 비공개결정의
사유) 수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제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과 함께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자기 또는 공범의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사건의
내사나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신청대상 서류 중 일부만을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수사서류를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제공) ①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결정을 할 경우 수사서류 원본을 열람·복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전산화된 문서를
출력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제공을 할 때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비실명처리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사항 세칙) 수사서류 열람‧복사 절차에 관하여 업무분장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주소 또는 연락처의
고지) ① 사건관계인이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자 수사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담당수사관은 수사서류의 열람․복사를 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그 주소나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
②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그 일시‧방법을 정보공개
결정이유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기관의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검찰, 법원 등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사서류의 열람‧복사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1. 현재 진행 중인 내사 또는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요청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수사서류를 공개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1조(신청의 각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복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항 및 제9조의 신청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신청서류가 제3조 각 항의 신청가능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신청의 취지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단순 반복적 신청에 불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각하하는 경우 제5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7. .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 중에 있는 열람·복사 신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 주관부서는 제1조의 발령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이 규칙에 대해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여 유지,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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