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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보정(보완)서
사건 2014두11380 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결정처분무효등확인
원 고 정창화
(상 고 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번지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피상고인)
위 사건관련 상고이유서를 이미 제출하였으나 제출 후 미비점이 발견되어 상고이유서 보정(보완)서를 추가로 제출하오니 추가 접수를 허가하여 주시고 이를 심리에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소송서류 작성양식에 지나치도록 도를 넘어 개인의 감정표출을 많이 하게 될 것임을 미리 용서를 빌고 비는 마음으로 이 보정서를 작성하는 바입니다. 진정으로 거듭 용서를 빕니다.
상고이유 보정(보완)서 내용
1. 원심의 위법행위
가. 원심은 헌법 제107조와 행정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배하였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은 헌법 제107조와 행정소송법에 근거한 소 제기에 하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피고가 대법원 판결례 [대법원 88두8 결정]을 인용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오직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3조에 규정되어 있는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실은 오판이라고 항고이유서에서 분명하게 밝힌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묵살하고 오판한 제1심판결 이유을 인용하여 원심판결이유로 내세우고 원고패소 기각판결 선고를 한 사실은 절대적인 과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위 [대법원 88두8 결정]은 특정지역. 특정개인. 특정사항(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 등록 때 전과문제로 후보등록 취소의 경우 소제기)에 대한 판결례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不可(불가)하다고 변론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는 원고가 헌법 제107조에 “② 명령*규則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고 하는 헌법규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또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갑제13호증 참조)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에 근거하여 합의제 선거주무 행정관청인 피고의 위법한 처분(법적근거 없이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합법적인 행정처분을 받을 권리 침해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주장을
외면해 버린 과오가 있는 것입니다.
원심은 헌법 제107조와 행정소송법 제1조 [목적]등 행정소송법규를 위배한 과오를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나. 원심은 헌법 제103조를 위배하였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원심은 원고가 제1심이 헌법과 행정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하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특히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③ 추측 하건대는 제17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과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4.1.4.소 제기)이 속행 없이 계류 중에 있는데 원고승소판결을 하게되면 위 소송제기자들이 대법원을 규탄하는 빌미를 주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와(?)
④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패소케 할 수 없다는 점과(?)
⑤ 원고는 힘없는 개인이므로 각하판결을 해보았자 사회적 물의야기가 없을것이라는 점 등과 그 외 원고가 모르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어(?)
제1심이 각하판결을 한 사실을 원심이 인용한 사실은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반규정을 위배했습니다.
(1)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407조(변론의 범위)와 동법 제408조 (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규정을 전적으로 위배했습니다.
원심은 제1회 공판 때 2분짜리 변론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원심은 제1회 변론기일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원고가 공판법정에 서서
“피고는 새빠간 거짓말만 일삼았습니다.”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피고는 투표지분류기를 설명하면서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분류기 제어용컴퓨터 프린터 1세트로 조직된 전산조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자
원심 재판장은 노골적으로 원고를 향해 이유를 알 수 없는 짜증을 내면서(“재판장이 뭐 저런게 있어!”라고 말을 한 방청인=증인 8명 있음.) 2분도 채 채우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원고의 구술을 막아버리고 난 후 피고 소송수행자를 향해 2분짜리 변론을 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재판장은 피고 소송수행자의 2분짜리 구술을 들은 후 재판지휘권을 100% 넘게 남용하여 당연히 변론을 정상적으로 진행치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가운데 선고기일을 정하는 한편 원고의 변론재개 신청까지 묵살한 채 기각판결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민소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법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동 조항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물론 피고에게는 적용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위 제257조 법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법하게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원고의 변론기회를 박탈하고 변론 없이 종국판결선고를 한바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제408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편 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는 법규정을 정면으로 완벽하게 위배한 “법조인 신분을 소유한 자만이 자행(범행)할 수 있는” [사법범죄]에 해당하는 불법 부당한 재판지휘권 행사였습니다.
“제407조(변론의 범위) ①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안에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해 판결내용 첫머리부터 끝의 결론까지 판결이유 전부를 부인하는 항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으로 “제2편 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 전부에 걸친 소송절차”를 모두 거쳤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법규정대로 재판을 하지 아니한 위법함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법관의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원고가 민소법의 법적근거에 의해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날강도와도 같이 [사법범죄]행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 여러 가지 공정하고도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원천봉쇄되고 또 박탈당하는 형국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은 원심을 파기(취소)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해야 할 마땅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2) 원심은 민소법 제204조(직접심리주의)원칙을 위배했습니다.
“제204조(직접심리주의) ①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②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사실은 강학상 “판결을 하는 법관이 변론의 청취 및 증거조사를 직접 행하는 원칙을 말하는데 민사소송법은 직접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강학상 “직접심리주의란 판결을 하는 법관이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를 행하여야 하는 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심리한 결과를 기초로 재판하는 간접심리주의와 대립한다.”고 합니다.
행정법 교과서에는 “진술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 진위를 판별하여 진상을 파악하기 쉬운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은 직접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판결은 그 기본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에 한하여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 전부를 부인하는 항소이유서를 완전히 묵살하고 민소법 제204조를 전면적으로 위반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사법범죄]행위였음에 틀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3)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134조 (변론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원칙을 말한다.” 라고 변론주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가 제기되면 법원에 의한 심리가 진행되는바. 이 심리는 소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될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절차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말에 의하는 것(구술심리)과 서면에 의하는 것(서면심리)으로 나눌 수 있지만. 현행 민소법은 원칙적으로 말에 의한 변론을 통해서 심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변론”이라 함은 “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양쪽 당사자가 말로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를 이르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변론을 열어야 하고. 변론에서 말로 한 진술만이 재판의 자료가 되는 경우를 ‘필요적 변론’이라 하며”
이 필요적 변론을 현행 민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①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민소법 제134조 (변론의 필요성)을 직접 정면으로 위배하였던 것입니다.
(4)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146조 (적시제출주의)를 위반했습니다.
행정법 교과서는 “적시제출주의를 변론종결시까지 적시에 공격방어방법의 제출(민소법 제146조)을 해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시제출주의라함은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민소법 제146조)”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동법 제146조(적시제출주의)에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법조항을 거시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의 소장에 대한 3쪽짜리 답변서를 한차례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 이외 일체의 소송행위가 없었습니다.
오늘 2014.9.12. 15:00 도착한 “상고인에 대한 답변”도 항고장에 대한 답변 때와 똑같이 3쪽짜리 답변서가 도착했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반박변론은 한줄(1행)도 없습니다.
원고는 4차례 공개법정에서 증거제시와 동시에 변론을 개진하였으나 피고는 단 한번도 변론(구술)을 한 사실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증거방법 제시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2회 변론기일부터 녹음한 녹음과 재판서류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4회의 재판에서 공격이나 반격 또는 방어가 전혀 없었고, 더구나 원고가 제1심에서 3개월간의 변론 공백기간을 허송하기 싫어서 피고에게 원고의 변론에 대해서 반박변론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바 있습니다.
반박변론 준비서면을 제출치 않으면 원고의 주장에 승복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3차례 보냈으나 일체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1심은 원고가 증거방법 제시와 동시에 피고의 주장을 공격*반박을 함에 대하여 피고는 증거 제시나 변론이 전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그 알량한 답변서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드렸던 것입니다.
원심은 제1심이 증거와 구술이 전혀 없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만 가지고 우격다짐식으로 [사법범죄]를 자행한 사실을 인지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결이유를 인용한다고 원심판결이유를 제시한 사실은 날강도나 다름없는 진짜 날강도의 [사법범죄]행위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법범죄]라 함은 법조인 즉 판사(법관) 검사 변호사 신분을 가진자만이 법률행위 과정에서 자행(범행)할 수 범죄를 일컷는 신생조어입니다.
(5)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를 위반하였습니다.
위 (4)의 상황과 같이 피고의 법정구술이 단 한차례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사실은 민소법 제150조에 규정한 자백간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원고패소판결을 예정해 놓고 재판을 진행한 각본대로 판결한 것 같은 인상을 강하게 주는 원고패소 각하판결을 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민소법 제150조(자백간주)는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야 했던 것입니다. 제1심은 이 제150조를 철저하게 위반했던 것입니다.
제1심이 이 법조항을 위반했는데 원심은 제1심판결이유를 인용한 사실은 [사법범죄]에 해당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이 대목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원심은 날강도 같은 [사법범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는 항고이유서에서 피고가 소장에 대한 3쪽짜리 답변서 한번 제출한 후 4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① 단 한 차례도 준비서면을 제출했거나 ② 단 한 차례의 변론(구술)을 했거나 ③ 단 한차례도 증거방법을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④ 물론 석명준비서면 때 석명자료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제출한 것이고 피고의 유리한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장기간 재판이 없는 기간에 3차례에 걸쳐서 재차 삼차로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를 향해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격변론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통고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상고심사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로 원고의 주장을 단 한 건도 반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단 한 차례도 반박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이 없었습니다.고 보는 것입니다.
3차례 내용증명을 보낼 때마다 반응이 없으면 원고의 주장에 승복하는 것으로 간주하겟습니다. 라는 내용을 꼭 꼭 찍어서 보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항소심에서는 재판을 오래 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항고이유서에서 “항소심에서는 첫 재판을 열고 더 이상의 변론이 필요없다고 봄으로 인정심문만 하시고 곧바로 결심을 선언함과 동시에 선고기일을 정하고 재판을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건의한바까지 있었습니다.
원고가 재판을 오래 끌 필요가 없다고 원심에 건의한 사실이 또 입증되엇습니다.
항고이유서에 대한 피고의 답변이 소장에 대한 답변을 복사해서 제출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원심은 당연히 원고의 건의대로 원고의 손을 들어 줄 것으로 기대했고 그리고 원고의 기대한바 대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순리였습니다.
원고가 항고이유서 48쪽을 작성하면서 피고측에 주문하기를 소장에 대한 답변서와 같이 달랑 3쪽짜리 답변만 또 하지 말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할 것과 특히나 12개항은 꼭 해명하라는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장에 대한 답변을 복사한 수준의 3쪽짜리 항고에 대한 답변서를 또 다시 달랑 제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 상고심 대법관님들께서는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상고이유서 보정서를 작성완료해서 우송준비를 하고 있는데 피고의 “상고인에 대한 답변”제하의 답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장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복사한 것과 똑같이 항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또 “상고인에 대한 답변이라고 제목만 바꾸고 소장에 대한 답변내용을 고대로 복사해서 보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원고가 의도적으로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에게 요구했던 12개항을 아래와 같이 나열을 합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심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시간을 끌며 심사에 고심하실 필요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결정적인 심사자료가 될수도 있습니다.
⑰. 피항소인이 이 항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때 꼭 해명해야 할 12개 사항
피항소인이 이 항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법원판결례나 적시하고 대법원 판결례에 따른 논리나 반복 전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래 기재사항에 대한 명백한 변론을 반드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항소인은 아래 기재사항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무조건 허위사실 기술로 인정해 버리겠습니다.
만약 아래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대법원판결례나 제시하는 한편 엉터리 답변을 할 경우 무조건 형사고발 및 사회고발을 병행하겠습니다.
피항소인 소속 소송수행자가 답변서를 위 대법원 판결례나 거시(적시)하면서 논리를 전개하는 등 허위로 작성하게 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변호인이 위 대법원 판결레를 거시(적시)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등 허위로 답변서를 작성해서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접수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할 것임을 예고해 둡니다.
피항소인이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적시합니다.
다음
1. 피항소인은 선거 때마다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개표를 할 수 있는 근거법조항이 공직선거법 제 몇 조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근거법조문을 밝히십시오
2. 피항소인은 2002년부터 2005년 까지 사용하던 개표수단(전자개표기)과 2006년부터 사용하는 개표수단(투표지분류기)이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밝히십시오.
3. 피항소인은 2002년부터 2005년 말까지는 개표수단을 전자개표기라 호칭해 오다가 2005.12.29. 공직선거법정사무총람이란 괴물규정집을 만든 후부터는 똑 같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계인데 ①왜 전자개표기란 명칭이 투표지분류기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②두 명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를 명쾌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4. 2002년에는 전자개표기란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 그리고 프린터가 결합된 전산시스템”이라고 해오다가 2006년 부터는 투표지분류기란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 그리고 프린터가 결합된 단순한 기계장치”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어용 컴퓨터 그리고 프린터와 결합된 투표지분류기와 전자개표기 대신 호칭하는 투표지분류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분류기에 대한 설명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면 반드시 명쾌한 설명이 가해져야 합니다.
5. 피항소인은 왜 제어용 컴퓨터가 결합된 전산조직을 단순한 기계장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십시오.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지요. 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6. 피항소인은 투표지분류기 사용 법적근거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른바 현행 통합선거법이 1994.3.16.제정이 되었는데 왜 2002년까지는 위 법조항에 근거해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해 오지 않았는지에 대해 명쾌한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7. 위 6항에 擧示(거시)된 법규가 어떻게 투표지분류기의 사용 법적근거라고 하는지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의거해서 설명이 가능해야 하므로 두 원칙에 의거 명쾌하게 밝히십시오.
8. 피항소인은 선거행정기관이지만 헌법과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까?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피항소인은 공직선거법으로만 쟁송이 될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면 그 법조문을 반드시 밝히십시오. 못 밝히면 피항소인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이 사건 행정소송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9. 대법원 1989.2.28. 선고 88두8 결정 판결례는 공직선거쟁송의 경우의 판결례로써 행정소송 다툼에 원용할 판결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항소인은 이 판결레를 금과옥조로 써 먹고 있는 것이 맞지요?
10. 대법원 판결도 오판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이 “있다.” “없다.” 로 대답하십시오. 피항소인의 분명한 대답이 요구됩니다.
11. 항소인이 대법원 2003수26호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판결은 오판이었다고 수도 없이 반복을 해 왔는데 아직도 인정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자개표기 사용이 불법이란 사실을 모면하기 위해서 가보인양 위 판결례를 금과옥조로 써먹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 점 명쾌한 답변을 하십시오.
12. 피항소인은 2002.3.2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개정된 같은 제3항이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헌법 제75조와 동 제114조 제6항에 부합됩니까? 저촉이 됩니까? 분명히 명쾌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피항소인은 이 항소장 답변서 작성 시에는 위 12개 항목을 적당히 한데 묶어 답변하지 말고, 비록 중복질문이라 하더라도 하나로 묶는 일 없이 반드시 12개 항목을 항목별로 명시하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위 12개 항목을 명쾌하게 항복별로 답변하지 못하면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따라서 위 12개 항목을 변론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대법원판결례나 들먹이면 항소인은 형사고발을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3 차례 보냈으나 아무 반응이 없었던 것은 답변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위 12개 항목에 대해 답변을 또 안 하면 새빨간 거짓말을 또 할 수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는 것으로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항소인은 확실하게 밝힙니다. 12개 항목 제시가 설사 항소장 작성 형식에 맞지 않더라도 피항소인은 반드시 답변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⑱항소인이 항소심 재판부에 올리는 호소문.
여기서 다시 본래 상고이유 보정서 작성위치로 되 돌아가겠습니다.
원고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법관들의 횡포가 이렇게 노골적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공분과 의분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런 표현은 상고심 대법관님들의 심기를 상하게 해서 원고에게 쾌심죄가 적용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몇 번이고 썼다가는 지우고 썼다가는 지우곤 하였으나 과감하게 문서로 남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제1심과 원심 법관들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하여 반드시 법복을 꼭 벗겨야 될 대상이라고 단정해 둡니다.
국민은 평생 사는 동안에 주변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최종적으로 법관 앞에 서게 됩니다.
법관들이 이 지경이니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산단 말입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6) 원심은 민소법 제134조 제1항 (구술심리)주의를 위반했습니다.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구술심리주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술심리주의란 심리에 임하여 당사자 및 법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 및 증거조사를 말로 행하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서면심리주의에 대립하는 것이다.”
“구술심리주의와 서면심리주의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나 민사소송법은 구술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민소법 제134조 제1항)”
“소송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사실을 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에서 진술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없다.”
위의 설명에 의하면 피고는 법정에 증거방법 제시도 없었고 구술도 전혀 (100%)없었음은 상고심서류가 입증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하기로 기본원칙을 미리 정해놓고 예정된 각본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하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주는 원고패소 각하판결을 내렸던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제1심의 위법한 판결이유를 원용(인용)한 원심판결은 당연히 파기(취소)환송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7) 원심은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를 위반하였습니다.
민소법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는 “ ①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소법과 민소법 교과서는 위 법조항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을 준비서면으로 작성해서 수소법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준비서면에 공격방어방법과 상대방의 청구 및 공격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을 할 때에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
이 사건 피고는 제 1심과 원심 때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상고사건 서류가 잘 입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제1심 각하판결이유를 원용(인용)하여 기각판결을 한 사실은 민소법 제272조를 위반한 판결이었으므로 마땅히 파기(취소)환송해야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8) 원심은 제273조 (준비서면의 제출 등)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변론은 이미 위 (7)에서 설명이 잘 가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1심과 원심은 위 제273조를 위반했습니다. 고로 파기 환송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9)원심은 민소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를 위배했습니다.
민소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라고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분명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1심은 위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각하하기로 예정된 각본에 따라 각하판결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원심은 제1심이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 위법하게 각하판결을 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원심도 마찬가지로 제1심의 판결이유를 인용하여 기각판결을 한 사실은 위 제202조를 위반한 것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파기(취소)환송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10) 민소법 제367조(당사자신문) 동 제368조(대질) 기타 쌍방심리주의를 위배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 결론
원심은 제1심이 헌법 제107조 동 103조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고려하여 헌법 103조를 준수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심판결 선고를 파기(취소)하시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여 주시기를 앙망하는 바입니다.
2014.9.12.
원고 정 창 화
대한민국 대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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