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23년 5월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재정의] 부상·질병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화를 제외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에 집중토록 재정의
[평가방법 다양화] 빈도·강도의 계량적 산출 방법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OPS 등의 방법 제시
[평가시기 명확화] 최초·수시·정기평가 체계를 유지하되, 유해·위험요인 전체를 검토하는 최초평가, 유해·위험요인 변화에 따른 수시평가, 정기적인 위험성평가 재검토 방식으로 개편하고 상시평가 신설
[근로자 참여 확대] 위험성평가의 全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
[평가결과의 공유] 위험성평가 결과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공유
[현 행] |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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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위험성평가 자체의 목적 불비 | ➔ |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규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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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규정 ⦁‘위험성평가’ 정의에 빈도·강도를 추정·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사업장 이해 곤란 | ➔ | ▣정의규정 명확화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재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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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위험성의 추정에 있어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행렬·곱셈·덧셈 등 계량적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여 현장 적용 곤란 | ➔ | ▣ 평가방법 다양화 ⦁빈도·강도를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체크리스트, OPS 등 간편한 방법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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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기 ⦁최초·정기·수시평가로 구성 * [최초]사업장 설립 이후 시기 모호 [정기]최초 평가 후 1년마다 [수시]기계·기구 등의 신규 도입·변경 | ➔ | ▣ 평가시기 명확화 ⦁상시적인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편 * [최초]사업장 성립 이후 1개월 이내 착수 [수시]기계·기구 등의 신규 도입·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실시 [정기] 매년 전체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소대책 시행 [상시] 월 1회 이상 제안제도, 아차사고 확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주 안전·보건관리자 논의 후 매 작업일마다 TBM 실시하는 경우 수시·정기평가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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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참여 제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이행시에만 참여 | ➔ | ▣ 全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위험성평가 全 과정에 근로자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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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결과 공유규정 불비 ⦁위험성평가 결과 잔류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 | ➔ | ▣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공유 ⦁TBM을 통한 확산 노력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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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간편한 체크리스트(Checklist),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위험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등 중 택일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졌지만 위험성평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만큼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최대한 적절하게 도출하고 그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크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의 핵심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가 실시되고 첨부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1.경영자의 확실한 안전보건경영방침.추진목표등에 대한 사항
2.근로자참여 보장 및 개선이행결과의 추진 및 이행관리
3.위험요인의 파악(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한 전체 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요인에 대한 제거.대체 및 통제관리 방안의 마련.시행
5. 비상조치계획의 수립(발생 가능한 사고시나리오별 조치계획)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확보(관리)계획의 수립
7.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에 관한 이행상태의 평가 및 개선활동
#위험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정한 각종 이행상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실시하고 그 첨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의 이행 및 상황발생시 그것을 증빙할 수 있도록 작성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게 가장 이상적인 위험성평가라 할수 있다.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대행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 준수될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