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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사건의 처분의 근거법령 피고는 원고에게 부제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면서 '여객자동차법 제 21조, 제 88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 46조,(별표 5)를 근거법령으로 한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 그런데 여객자동차법 제 21조는 부제위반에 관한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않고 있고, 여객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를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 46조, (별표5)중 여객자동차법 제 21조에 해당하는 부분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는 여객자동차법제 21조 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수는 없다. |
목포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1조(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하여 과징금 20만원을 처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박스안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1조 및 88조 관련하여 시행령 46관련 별표5 그 어디에도 부제관련한 규정이 없다고 사법부는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객법 21조를 근거로 부제위반을 과징금 처분을 할수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결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1조 및 관련된 하위 시행령에는 택시부제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지난번 글에서 지적하였듯이, 여객법 21조관련 규정에는 개인택시 부제와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포 뿐만 아니고 부산 제주도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여객법 21조를 근거로 택시부제를 명하고 있습니다.
대구,부산, 광주,제주 및 기타 대전, 인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택시부제의 근거 규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1조에서 찾습니다. 부제 위반 과징금 20만원인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글을 읽는 분들중에 해당지역의 부제위반 과징금이 20만원이고 근거규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1조라면, 부제를 위반해도 처벌할수없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3조 개선명령으로 부제를 시행중이고, 과징금이 120만원입니다. 본인이 지난번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송달을 인정하여서 퍠소하였습니다.
서울이외의 지역은 대부분 과징금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부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부제를 위반하여 영업하셔도 소송에서 이길수 있으니 부제를 위반하십시요.
제2, 제3의 이이제이님이 나타나셔야 변화가 생깁니다.
첫댓글 근데 이이제이 횽님이랑 미미제미 횽님이랑 햇갈림ㅋ
서울도 불법인데 작년에 모든 택시기사에게 서울시가 송달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부제는 헌법을 위반하여 위헌입니다
조합에서 발송을 대행한것으로 보입니다. 발신은 서울시, 수신은 조합원, 단지 발송을대행하여..어떤지 모르겠네요...발송의 주체가 누구인지 기억이 안나는데..서울시가 발송의 주체라면..송달로 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