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청하신 민원(1AA-2003-0356034)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특정인에 대한 출국규제 해제 언론보도 관련 문의’ 로 이해됩니다.
특정인에 대한 출국규제 관련 문의에 대하여, 개인에 대한 출국금(정)지 및 해제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답변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출입국관리법령상 출국규제의 해제는 ‘출국금(정)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이 출국금(정)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정)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위 요청에 따라 출국금(정)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정영환 02-2110-4048, jeongyh8@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출입국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 (www.hikorea.go.kr)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