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자(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중위소득 45%
수급자 선정기준-중위소득 45%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성된 표입니다.)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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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
지원절차
- 급여신청 시 ①소득·재산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 지원기준
-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지급 -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 월)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성된 표입니다.)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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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 기준임대료 : 최저 주거 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기준임대료 : 최저 주거 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으로 구성된 표입니다.)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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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00 | 198,000 | 236,000 | 274,000 | 285,000 | 331,000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기준
-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최대 1,241만원 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일 경우 편의시설 추가 설치 지원(장애인은 최대 380만원 한도내, 고령자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설치 지원)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 확대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 주거기준 충족여부 기준 평가
- 구조안전( 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 설비상태(13개 항목) : 부엌, 배수, 화장실, 욕실, 창문, 단열, 급수, 오수, 냉.난방, 내선, 조명, 소방설비
- 마감상태( 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주택개량 지원 내용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음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음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성된 표입니다.)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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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도배,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 및 지붕 개량 등 |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음 (구분,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②중위소득 35% 이하, ③중위소득 45% 이하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②중위소득 35% 이하 | ③중위소득 4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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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율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주택조사
주택조사 절차
-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
-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
주택조사 내용
-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유형, 시설, 상태 등) 등
- 자가가구 : 물리적 상태(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실제 거주 여부 등
※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안내
신청방법은?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동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 통장사본
※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