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 청원 동참 안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2.5(수)]
□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국회 전자청원이 오늘 등록됐습니다.
1. 제목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청원
2. 취지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김민전 의원 대표 발의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합니다.
3. 내용
ㅇ 정부조직법 통과로 2024년 6월 27일부터 유보통합의 중앙 관리체계는 교육부로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관리체계는 여전히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ㅇ 지자체에서 관할하던 영유아 보육 사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는 방향이 결정된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이 지연되면서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 사업이 이미 축소되고 있으며, 재정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ㅇ 유보통합 3법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유보통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방 관리체계가 하루 빨리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ㅇ 저출생 등으로 폐업 위기에 처해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현장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청원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전체 보육교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절차: 30일 이내에 100명 찬성을 넘기면, 청원서가 공개되며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청원이 접수됩니다.
○ 동참방법 : 아래 링크 누르고 로그인 후 찬성하면 됩니다.
○ 국민동의 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BB90A8397E9505C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