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관비계 재료 기준
• 벽 연결용 철물은 방호 장치 의무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재료
• 클램프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재료
• 단관비계용 강관은 자율안전확인신고 기준에 적합한 재료
※ 의무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 확인방법(파이프 양단에 각인)
■ 작업발판의 구조
•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단, 외줄비계**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름)
** 외줄비계 : 비계기둥을 1열로 하는 비계를 외줄비계라 하며, 작업발판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서 작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 때문에 외줄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한 것이 브래킷(bracket) 외줄비계 또는 띠장판(작업발판) 외줄비계라고 한다.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단,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
치를 한 경우 예외)
•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
•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
•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 실시
● 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 달비계,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
•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
•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
•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
•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
•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조치
■ 강관비계
■ 비계 점검사항
첫댓글 잘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