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심판은 민사소송법만 준용한다. 형사소송법도 함께 준용한다X
헌법8조4항 민주적 기본질서는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해야하고,
민주주의와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된다. 민주주의와 동일하게 보아야한다X
헌법재판소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정당소속 국회의원 의원직은 당선방식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
정당소속 지방의원도 당연히 자격상실한다X
현행 헌법에서 직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명시한 것은 헌법 전문과 헌법 4조 통일조항이다.
사회국가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하고,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보완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재적 한계를 지닌다.
정당해산심판 절차에서 민사소송법이 준용될 수 있지만,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지 않아
법률의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맞는 절차를 창설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 2/10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한
등록취소가 위헌결정되었으므로 다음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명칭 사용할 수 있다.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X
등록취소된 정당명칭은 정당등록 취소된 날부터 최초 실시되는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일까지 사용할 수 없다.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x
헌법재판소 정당해산결정은 중앙선관위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국회가x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도 헌법재판소 정당해산결정시까지 존속한다.
정당, 정당의 지구당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정당의 지구당은 법인격 없는 사단 아니다X
헌법재판소는 정당설립자유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 심사할 때
헌법37조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