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뒷좌석에서 발견된 시체… 경찰도 황당 (daum.net)
경남 하동에서 40대 여성이 순찰차 뒷자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A(40대·여)씨가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가족들은 실종 신고와 함께 가출 신고도 했다.
소재 파악을 위해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B파출소 주차장에 세워뒀던 순찰차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순찰차에 어떻게 탑승했는지 여부 등을 비롯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순찰차에서 숨진 40대…경찰관 근무 소홀 논란 / KBS 2024.08.21. (youtube.com)
@user-qh2pz8wx8k3분 전
이 기사와 관련하여 나는(dhleepaul)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관할구역 내에서 숨진 여성의 책임은 해당 경찰서의 지휘계통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에 준하여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첫째와 마찬가지로 근무교대 1시간 전, 후로 발생한 모든 책임구역 내의 재산상 모든 기물과 건물 그리고 무기 등에 관하여 다음 교대조에게 완벽하게 인수인계를 하고 분명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근무 중에 일어난 각종 관할업무(경찰업무)에 대한 철저하고 한계 분명한 업무를 인수 및 인계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화장실 청소상태까지 전부 확인 기록하는 것이 공공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경찰의 임무입니다.
* 경찰청 훈령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6조 차량의 관리에는 ‘차량을 주·정차할 때는 엔진시동 정지, 열쇠 분리 제거, 차량 문을 잠그는 등 도난 방지에 유의해야 하며, 범인 등으로부터의 피탈이나 피습에 대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근무 교대 시 전임 근무자는 차량의 청결 상태, 각종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 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참조: <경찰청 훈령예규 : HOME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훈령예규 (police.go.kr)>
따라서 이번 사망사고의 책임과 그 감독권의 최상부는 경찰행정업무의 최상위 계급인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어야 합니다. 담당자는 위계 내에서 처리됩니다. 정부는 분명히 이 사건의 책임소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근무 중에 사병 하나 죽은 것까지 장관이 책임지면 어떻게 해?' 라는 식의 처리는 대한민국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형편없는 '격노'에 불과합니다.
셋째, 업무상 발생된 사망 사건은 분명히 그것은, '미필적 고의'(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견)에 의한 사망사고 입니다. 그 이유는 경찰 순찰차의 경우 특수한 개폐장치에 대한 일반인의 지식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더군다나 사망자의 경우 2급 장애인의 경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록 자주 이용되지 않는 차량일지라도 근무교대 전후에는 분명히 순찰차의 기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중차대한 절차를 결여했으므로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고 발생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즉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방의 전단계는 사고예지의 단계입니다. 모든 방제업무 또는 범죄사고 발생에는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 철저한 예방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 교통사고 건설현장 각종 사고 등.
나는 산업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입니다. 다행히 법학과 신학을 하여서 어떠한 사고에든지 생명에의 외사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왜라는 질문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을 혼자 마련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번 장애여성의 사망사고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3가지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근무자의 태도와 이를 관리감독하는 윗선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월호 사건과 비교할 때, 너무나 비슷합니다. 물속에서 그것도 세상 무서울 것없는 젊고 아름다운 청소년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의 참담함이란 말 할수 없습니다. 나는 사고 후에 팽목항에 가서 얼마나 그 영혼들과 사진 앞에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번 사고 여성분은 지적 장애까지 안고 있는 분입니다. 36시간이라는 지옥보다 더 긴 시간을 홀로 그 용광로보다 더 심한 곳에서 숨도 쉴 수없는 상황에서 몸이 불덩어리가 되어가면서 거두시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수사 중이라고 하지만, 빠져나갈 방법만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아마 모든 국민들도 압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언론이나 정치권, 그리고 행정부서, NGO, 시민단체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조용합니다. 장애인 단체에서마져도 조용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 있습니까?
가슴이 메어져옵니다. 고통 중에 거두신 분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dhleepaul; 대한예수교장로회 만나교회담임 이덕휴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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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강선우의원 tv에 댓글형식으로 올린 글이다. (459) 강선우님의 게시물 - YouTube
@user-qh2pz8wx8k0초 전
강선우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강의원님의 팬입니다.
이번 순찰차 사망사건에 대한 저의 의견을 의원님께 어떻게 알려야 할 지 몰라서 이런 곳에 댓글 형식으로 올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뉴스와 저의 의견입니다.
- 기사 내용 경남 하동에서 40대 여성이 순찰차 뒷자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A(40대·여)씨가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가족들은 실종 신고와 함께 가출 신고도 했다. 소재 파악을 위해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B파출소 주차장에 세워뒀던 순찰차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순찰차에 어떻게 탑승했는지 여부 등을 비롯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
이 기사와 관련하여 저는(dhleepaul@ hanmail.net 전번: 010-9282-6125)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기사와 관련하여 나는(dhleepaul)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관할구역 내에서 숨진 여성의 책임은 해당 경찰서의 지휘계통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에 준하여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태원참사 사건보다 더 심각한 행정책임 소재가 분명합니다.
둘째, 첫째와 마찬가지로 근무교대 1시간 전, 후로 발생한 모든 책임구역 내의 재산상 모든 기물과 건물 그리고 무기 등에 관하여 다음 교대조에게 완벽하게 인수인계를 하고 분명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근무 중에 일어난 각종 관할업무(경찰업무)에 대한 철저하고 한계 분명한 업무를 인수 및 인계받아야 합니다. 그 감독권의 최상부는 경찰행정업무의 최상위 계급인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어야 합니다. 담당자는 위계 내에서 처리됩니다.
셋째, 업무상 발생된 사망 사건은 분명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망사고 입니다. 그 이유는 경찰 순찰차의 경우 특수한 개폐장치에 대한 일반인의 지식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더군다나 사망자의 경우 2급 장애인의 경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위험인지에 대한 일반인의 상식은 없습니다. 나의 어린 아이가 옆집에 들어가서 웅덩이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 둔 음료수에 청산가리를 타서 타살 한 사건 등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비록 자주 이용되지 않는 차량일지라도 근무교대 전후에는 분명히 순찰차의 기동여부를 확인, 기록하여야 한다는 중차대한 절차를 결여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민법의 4대 원칙)와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덕휴드림(예장,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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