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 과지급되었다며 과지급된 금액을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한 곳은 2009년 3월 가입한 현대해상 무배당하이콜종합보험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작년 3월 서울아산병원에서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제거 수술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보험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있는 바로원서비스를 통해 현대해상 과 2010년 1월 가입한 lig (무)프리스타일보험(보장형)에 보험사에서 요구한 서류들을 보내줬고,
현대해상에서 3,088,880원과 엘아이지에서 2,687,94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2/15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이후 사용한 금액을 바로원서비스를 이용해 각 보험사에 보냈고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전 갑상선암을 진단받기까지 서울보훈병원에서 진료받았던 비용들을 보험사에 청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2/20일 현대해상에 팩스를 보내고 처리해주기를 기다렸으나, 담당자는 서류를 받은 사실을 잊어버렸는지 처리해주겠다는 말만 하고 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29일 과 3/5일 등 두세번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담당자는 빨리 처리해주겠다고 하더니....
3/5일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전담당자가 보험금을 잘못 지급했다면서, 과지급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과지급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요청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최소한의 사과도 없이 어떡할거냐는 말만 계속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의료실비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안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어머니의 경우 중복등록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보험가입시 의료실비에 가입이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현대해상은 전담당자가 그만둔 상태라며 얼른 처리하라는 식이고 엘아이지 보험사는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데,
어떡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첫댓글 1. 손해보험의 의료실비보험금은 입원의료비든 통원의료비든 중복보상이 되지 않고 비례보상을 합니다. 비례보상이란 의료비가 100만원 니왔다면 두 회사에서 각각 100만원씩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두 회사가 합쳐서 100만원만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중복보상이 됐는지는 진료비영수증과 각 보험회사의 보험증권, 보험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지만 중복보상 된 것이 맞다면 환입조치는 정당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