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
수고많으십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중에 발생하는 실거래가신고금액에 관해서입니다. 지금 주택재건축사업은 건물이 거의 다 준공된 상태이며, 건물멸시로 인하여 토지만 등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매매금액은 앞으로 들어설 건물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당사자간에 매매금액이 형성되기 때문에, 등기하는 부분이랑 많이 차이가 납니다. 즉, 등기는 토지의 지분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들어, 매매금액이 2억원일 경우, 토지는 2억원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위 2억원에는 이주비대출금, 중도금대출금, 잔금 등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기되어지는 토지지분에 대하여 실거래가 신고를 하기 애매할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 시청직원에게 문의해봐도, 이건 당사자들이 알아서 결정할 부분이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만 답변합니다. 물론, 매매금액 전체를 신고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등기되어 지는 부분은 위에서 처럼 토지부분만 등기되므로, 전체금액을 실거래금액으로 할 경우, 많은 등록세 교육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등기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법의 취지에도 맞지않구요...
이를 경우, 실거래금액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처리결과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조합원입주권매매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가격기재는 관리처분계획상의 감정평가금액(종전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또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전의 주택건설촉진법 등에서 승인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분양)금액에서 추가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개정법률 제27조 (2006.12.1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에 의하여 입주권, 분양권 등 부동산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추가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