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의정활동비 42.5% 인상 반대한다 한달 평균 6.6일 출근, 입법발의 평균 0.2건하는 구의원들의 한 달 의정활동비는 4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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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0만 원!! 지난 10월 11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린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던 의정비 인상 수준이 드디어 어제 결정이 되었다. 2006년 유급제가 실시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3,636만 원에서 42.5%에 육박하는 인상률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내년부터 구로구의원들은 한 달 440만 원에 달하는 의정비를 받게 되었다. 이는 2007년 2/4분기 현재 가구 총소득(가구원 합산, 금융소득 등 포함) 328만 원보다 많고, 근로소득 219만 원의 2배에 달하며, 비정규직 80만 원과는 5배가 넘는 금액이다.
한 달 440만 원의 의정비가 구의원들의 평균 연령을 고려하고, 구의원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면 객관적으로 많은 금액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구의원 의정비 인상률과 결정 과정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현재 구의원들이 한 달 440만 원 받을 정도의 활동력은 물론 책임성도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첫째, 구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은 한마디로 0점이다. 의원들의 핵심 역할이 조례 발의인데, 구로구 구의원들의 경우, 최근 5년간 입법발의 건수가 의원 1인당 평균 0.2건에 불과하고, 구정 질문은 평균 1.6건 정도이다. 이는 구의원들의 공통사무인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제외한 의원 개인 활동 수치이다. 이를 볼 때 구의원들은 4년 임기동안 입법발의를 1건 정도 발의하고, 1년에 한번 정도 구정질문을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발의하는 1건의 조례안이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상위법에 근거한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다.
둘째, 2006년 10월부터 1년 동안 의원들이 의회에 출근하는 날은 약 80여일이었다. 한달 평균 6.6일 출근하는 꼴인데, 상임위나 본회의에 100% 출석을 하지 않는 현실을 볼 때 그보다 출근일은 적다. 좀 양보해서 일주일 출근한다 치고 받아가는 440만 원이라는 의정활동비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다 싶다. 이는 직장인 평균근무일수 280일과 비교한다면 1억 원을 훌쩍 넘는 액수가 된다. 그리고 구로구의원 16명 중 8명이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겸업이라는 것을 볼 때 나머지 시간에도 의정활동에 전념한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주민 여론조사를 완전히 기만하고 무시하고 있다. 구로구청은 여론조사기관인 더피플에 의뢰해 17일부터 18일까지 19세 이상의 지역거주자 502명을 대상으로 ARS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구의원의 현 급여수준(월 303만 원)에 대해 너무 많다(48.4%)거나 적정한 편(32.5%)이라고 응답한 주민은 80.9%였으며, 구의원의 의정비를 인상한다면 3,500만 원~4,000만 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81.9%, 4,000~4,500만 원은 14.9%, 4,500~5,000만 원은 2.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910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3,500~4,000만 원의 현행 수준 50.3% , 5,000만 원 이상 23.6%, 4,000~4,500만 원 13.3%, 4,500~5,000만 원 12.8% 등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분명히 전달되었다. 그런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5,280만 원으로 결정을 하였다.
넷째, 구로구의 재정자립도는 50% 내외이고, 약 1천억 원 정도의 자체 수입을 가진다. 현재 의정비 인상안대로라면 845백만 원이 의정비로 지출되고 이는 자체수입분의 0.8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6명의 구의원이 받는 금액으로는 절대로 낮은 비율이 아니다. 더군다나, 그간 예산문제로 들먹이며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해왔던 구의회를 볼 때, 또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구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사건과 연결해볼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자신의 사리사욕과 영리를 위한 결단에는 주민 눈치는커녕 뻔뻔하게 당당하기만 한 구의원들에게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다섯째, 그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의정비 관련 논의를 몇 차례 진행해온 것으로 안다. 그 과정에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민심을 읽었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동결로 의정비인상안을 굳혔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시한인 10월 31일 심의위원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폭적인 인상을 결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의원들의 로비라는 석연치 않는 가능성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 이미 구의장협의회에서 구의원 의정비에 대한 담합용 문서를 비공개로 돌렸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으니, 이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다.
제 역할을 다하지도 못하고 있는 구의원들에게 주민의 혈세가 도둑맞았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이에 민주노동당 구로구위원회는 의정비심의위원들은 물론 구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마감기한은 지났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현재 구의원 의정비를 둘러싼 논란과 문제점을 직시하고 새로운 지침을 내려야 한다. 또한 우리 구로구의원들부터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하면서 자발적으로 의정비 인상 재고를 통해 동결 또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맞춘 안으로 의결하길 바란다.
둘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벌인 작금의 상황은 주민들의 눈총과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석연치 않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회의록을 공개하고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묻고 사퇴해야 한다.
셋째, 이후 의정비에 대한 원칙과 의정활동 기준을 수립하고, 구의원 유급제로 바뀌면서 기대했던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리 행위 등의 겸업 금지조항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