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없는 말
湘南편지 211호, 2021년 11월
반나이 무네오(坂內宗男)
내일은 근래에 드문 중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국정선거의 날로, 어찌되었든 우리나라의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걷고 싶다.
오늘 S.K지 최근호를 보고 최고재판소의 판사였던 濱田邦夫 씨가 2017년 야당이 헌법 53조에 기초한 임시국회 소집 요구(내용은 森友加計학원 문제의 진상규명과 국민의 정치 불신 해소)에 관하여 아베내각은 98일을 허비하고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중의원 해산으로 대신했었다. 이에 야당의원들은 헌법 위반이라 하여 오카야마, 나하, 도쿄 지방재판소애 제소하였다. 판결은 위헌의 시비를 피하기 위해 아직 고등재판소에 머물러 있다.
사법부는 자신의 역할을 방치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이에 이러한 의견서를 세 곳의 고등재판소에 제출하였다는 기사를 읽고, 지지하는 뜻을 강하게 밝히는 바이다.
지난 7월에는 야당이 스가 수상에게 코로나올림픽 문제로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 요구했으나, 스가 수상은 새로운 수상 지명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명했을 뿐,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말았다.
아베 수상의 헌법 경시 태도로 인해 교육기본법이 개악되었다. 모리토모 가케학원 문제, 벚꽃모임 문제도 어느 순간 사라졌다. 관료, 즉 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 수상부터가 거짓을 참으로 바꾸는 위선을 행하고, 국회는 생명없는 인격무시의 장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일본의 현실이다.
나의 공무원 경력으로 생각해 보면, 공무원의 직책은 죽음까지 선택하고 가야할 만큼 위험한 직업은 아니다. 직무 취임시 헌법에 의해 선서하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한다면, 양심을 지키려 불의한 명령을 거부한다 해도 좌천은 되겠지만, 법에 따라 해고까지는 어렵다.(그럼에도 그들은 정의를 지키지 않는다.)
생명은 없고, 말만 많은 사회는 비극이다.
*( ) 안은 이해를 돕기 위해 카페지기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