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말초신경병으로 상담을 했지만 궁금한게 있었서 다시 질문합니다..
현재 아버지가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중등도를 지원을 받는 도중 대학병원에서 말초신경병 검사를 했서 말초신경병 최초진단서를 제출을 하여 집으로 보훈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2.귀하께서 신청하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와 관련하여 말초신경병 등에 대한 근전도 검사 일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일시에 부산보훈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신체검사에 대한 결과는 검사를 받은 다음달 정기 신체검사일에 결과를 서면 판정하고 귀하의 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금번이엔 재할의학과 근전도 에약자가 많아서 부득이 상기월에 검사아여아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대학병원 의사선생님을 소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현증상...상기인은 월남전 참전하신 분으로 좌상하지 부전마비등을 주소로 본원신경 외과외래를 내원하여 시행한 두부 MRI상 우뇌기저부의 뇌경색증이 인지되고 , 근전도 검사상 좌 경추 8번, 요추 4,5번 신경병증, 좌상하지의 말초감각신경병증이 인지되어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향후소견...말초신경병으로 지속적인 가료를 요하고 고엽제후유증으로 말초신경병증이 발생되었고 말초신경병으로 인한 장기간 뇌혈류 장애로 인해 뇌경색증이 왔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전문의와 상의하여 말초신경병으로 인한 장애라는 소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준비 해야 할일이 무엇이 있나요..
운영장 선생님 생각으로 상이등급은 가능한가요,,
그리고 소견서는 언제 제출해야지 제일 좋은가요..
솔직이 선생님 말 한마디가 제게는 너무 소중하고 고맙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하고,,,
아버지가 상이등급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더 준비해야 할 서류도 또 있나요..
이번에 상이등급을 받지 못하면 행정심판은 가능한가요..
주위 분들은 대학병원 의사선생님 소견서로 받서는 국가유공자 6급은 문제가 없다고 하신는데,,
제일 문제가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먼저 등급을 받았서....
뇌경색 증세와 말초신경병 증세가 비슷하다고 좀(마비증세..),,,,걱정하시더구요....
운영장 선생님 좋은 의견 주세요..
제게는 진짜 걱정이 되는구요...
항상 좋은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부산 동래구 고엽제전우 아드님 우선 아버지에 건강이 너무 나쁘신것 같해 염려가 되는군요 말초신경병에 대한 근전도 검사후 보훈병원에서 검사를 대기 상태라 모든게 염려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글로서 상담을 하지만 실제를 접하지 않은 분들은 모르지요 운영자는 1차.2차.3차 병원을 두루 10여차례수술을 했었고 8년의 병상생활을 했기에 누구보다 고엽제 환자들에 마음을 너무나 잘압니다 현제로서는 다른대안이 없으며 서류제출후 검사를 기달리는 상태라고 하셨는대 모든걸 운명에 기대 할수밖에 없습니다 신경계통의 장애 최종검사는 재활의학과에서 합니다그리고 몇급이 된다고 답하기도 그러합니다 의학상에 관점으로
볼때 의사는 언제나 환자 편에서 보아야 하지만 각자 보는이 마다 약간에 다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3차의료기관인 대학급병원의 서류를 제출하셨다니 잘 될것같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중도 등급을 받은상태고 그리고 후유증 으로 등급을 받을시 두가지중 본인에게 상향되는 예우를 한가지만 적용합니다 지금내용에 불등급 승인시에 행정소송은 하실때는 확신이 있을때는 가능 합니다만 국가를 상대의 소송은 확율이 저조합니다 아버지께서 장애인이 등록자 이시면 법조타운에 가시면 무료로 행정소송을 해주는 법조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