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의 양도 대가가
한미 조세 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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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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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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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3두54761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의 양도 대가가
한미 조세 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자~
#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의 양도 代價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以下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與否(消極),
자~
#한미 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을
비롯한 개별조항이
제6조 제9항에 비해 우선 적용되는지
與否(消極),
자~
#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사업에 사용되는
노하우가 포함되는지 與否(消極)
자~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본 條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기술)․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限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代價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제b호에서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
(선박 또는 항공기는 除外 됨)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 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각 들고
있답니다.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답니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參照).
한미 조세협약의
문언과 체계, 취지 등에 의하면,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서 말하는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 통상적인 의미는,
같은 항 제a호에서 열거한~
특허, 기능(기술) 등의 재산 등을
매각․ 교환 또는 기타 유상 처분
함으로써~
얻는 소득 중에서도
*특별히 ‘그 재산 등의 사용으로
양수인에게 발생할~
매출액의 일정 비율’ 등과 같이
장래 일정한 불확정적인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지급을 약정한 ‘조건부 변동대가’
만을 가리킨답니다.
자~
*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답니다.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는
* 그 문언 그대로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를
사용료로 취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중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사용료로 취급하겠다는 취지
이랍니다.
이는
영문본의 ‘contingent on
(…에 의존하는, 좌우되는)
the productivity, use, or
disposition of such property or
rights’라는 표현에도~
잘 드러나 있답니다.
한미 조세 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에 열거된~
재산 등의 양도 代價 전부가
제b호의사용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문언에 배치된답니다.
자~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이
사용료 소득으로~
제a호에서
‘특허, 기능(기술) 등
무형자산의 使用 또는 사용권에 대한
代價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한 外에
제b호를 별도로 마련한 것은,
외형상으로는~
무형자산 자체의 양도 代價일지라도
* 실질적으로
그 자산의 사용 대가와 동일한 성격의
금원 부분 즉,
양도 後~
해당 재산 등의 장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사용 代價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함이랍니다.
자~
#한미 조세협약 제6조는
소득의 원천 판정 기준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제3항은
사용료 소득의 원천 판정 기준을,
제7항은
‘제14조 제4항 제b호에 의한
사용료로
규정된 이득을 제외하고’
無形 또는 有形의 개인재산
(personal property)
매매로부터 얻는 소득의
*원천 판정 기준을 각 정하고
있답니다.
* 비록 우리나라 법에는
‘개인재산’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법에서는 위 용어가
不動産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보인답니다.
그런데 만일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에 열거된
재산 등의 양도 代價 전부가
제b호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위 재산 등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전부 사용료소득으로 취급되어
제6조 제3항에 따라
원천이결정될 것인데~,
* 이러한 結論은
‘無形 또는 有形의 개인재산
매매로부터 얻는 소득’의
원천 판정 기준에 관하여~
제6조 제7항이
별도로 마련된 협약의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답니다.
#韓美 租稅協約 제6조는
소득의 원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所得類型別로
각각의 소득원천 판정 기준을
定하는 한편,
제9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條文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項目의
* 소득원천은
각 締約國의 法에 따라~
그 締約國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한편 한미 租稅協約은
제8조부터 제26조까지
각 所得 類型別로
해당 所得 類型의 定意나
課稅․ 免稅, 制限稅率 등에 관한
*상세한 개별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중 제16조 제1항은
일방 締約國의 거주자는
부동산의 매각 등 각 호에서
열거한~
例外에 해당하지 않는 限
자본적 자산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他方 締約國에 의한 課稅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한미 조세협약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을
비롯한
개별조항이 적용될 경우
제6조 제9항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條文과의 關係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답니다.
#한미 租稅協約 제16조 제1항은
‘일방 締約國의 거주자는,
타방 締約國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매각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限,
資本的 資産의 매각․ 交換 또는
기타의 處分으로부터 발생하는~
* 소득에 대하여
타방 締約國에 의한 課稅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2항 前文은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用語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限,
그 租稅가 결정되는
締約國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한미 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 미국 거주자는
資本的 資産의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의한 課稅로부터 免除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資本的 資産’에 관하여
한미 조세협약은
別途로 定意하고 있지 않답니다.
한미 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르면,
이처럼
協約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限
그 조세가 결정되는
*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 어디에서도
‘자본적 자산’(capital asset)이라는
개념을 찾을 수 없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자본적 자산’의 의미는
韓美 조세협약의 ‘문맥’(context)에
따라
파악하는 수 밖에 없답니다.
한미 조세협약의 ‘문맥’은
기본적으로 조약 체결 當時
쌍방 締約國이 認識한 바와
그 意圖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조약 체결 當時~
締約 相對國 법률의 내용을 살펴야 할
필요도 있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한미 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이라는 개념이
미국법에서만 쓰이는 用語인 點을
감안하면,
한미 조세협약에서의
‘자본적 자산’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부득이 조약 체결 當時 해당 用語의
미국 세법상 일반적 의미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1976년 한미 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제1221조는
‘자본적 자산의 정의’
(capital asset defined)
라는 제목 아래
* ‘자본적 자산이란
납세자가 보유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고 定하면서,
자본적 자산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재산으로~
‘재고자산 또는 납세자가
주로 판매할 목적으로 保有하는 財産
등
(제1호),
사업 또는 영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제167조에 의한
*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
(제2호),
납세자가
창작한 저작권, 문학․음악․미술 창작물 등
(제3호),
在庫資産 등 판매로 인해 취득한
賣出債權 등(제4호),
미국이나 그 下位 행정 구역 등이
발행한 채무증서(제5호)’를 열거하고
있답니다.
이에 따르면,
한미 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본적 자산’이란~
조약 체결 당시의 미국 內國稅法
제1221조 각 호에 列擧된 재산을
제외한~
납세자의 모든 財産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1976년 한미 조세협약 체결 當時
미국 內國稅法 제167조는
감가상각(depreciation)이라는
제목 아래 제a항에서
‘(1) 사업 또는 영업에 사용되거나
(2) 수익 창출을 위해 보유되는
재산의 소모(exhaustion), 마모(wear),
파손(tear) 또는 진부화(obsolescence)
에 관하여
합리적인 감가상각 공제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여기에 어느 無形資産이
대중의 취향이나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효용을 상실하리라는 點과
그 時點이 언제인지가~
合理的으로 증명되는 한 有形資産과
마찬가지로~
減價償却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趣旨의 미국 판례 태도를 보태어 보면,
기술 등 노하우는
미국 內國稅法 제1221조 제2호에서
定한
감가상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답니다.
따라서
사업에 사용되는 노하우의 경우에는~
한미 조세협약 체결 當時의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 제2호를
참고로하였을 때,
한미 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자본적 자산’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除外된다고 봄이
타당하답니다.
자~
#미국 법인인 원고로부터 노하우 등
(以下 ‘이 사건 노하우’)을 이전받은~
내국법인이 원고에게 그 대가로
기술료(以下 ‘이 사건 소득’)를
지급하면서~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 납부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이 국내 원내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경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 原審은,
이 사건 소득이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 소득이이아니고,
한미 조세협약 제6조 제9항이
제16조 등 한미 조세협약의 나머지~
* 개별조항에 우선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노하우 등이
한미 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資本的 資産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 그 매각으로 인한 이 사건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이 사건 소득은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 소득이 아니며,
한미 조세협약 제6조 제9항이
제16조 등
한미 조세협약의 나머지 개별 조항에
*우선 적용되지 않으나,
이 사건 노하우 등은
원고가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 減價償却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한미 조세협약 체결 當時의 문맥에
따르면,
한미 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原審을
파기ㆍ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