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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청문)
공단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50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통지)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보험료,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51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이상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4.9.24>
1.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2. 삭제 <2014.9.24>
3.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 외의 보험사무 처리장부 및 관계 서류
4.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 관계 서류
5. 삭제 <2014.9.24>
6. 삭제 <2014.9.24>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12.8.31>
[전문개정 2010.9.29]
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① 공단은 법 제37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
2.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관리 및 보수총액 신고 등의 보험사무 처리업무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이라 한다)
3.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적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
②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실적,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규모,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피보험자 관리 실적 또는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반기마다 지급하고,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은 분기마다 지급한다. <개정 2011.12.30>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실적을 산정할 때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보험연도 중에 업무의 폐지를 신고하면 해당 반기 첫 날부터 폐지일이 있는 분기 중간 월의 15일까지 납부기한이 끝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낸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낸 금액은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임기간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보험사무 위임신고를 한 날부터 산정한다.
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매 반기,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은 매 분기가 끝나는 날(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을 말한다)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전문개정 2010.9.29]
제53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한)
①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면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사무대행지원금과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을 게을리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두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시정명령을 세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54조(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①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낸 금액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부담한다.
② 적용촉진장려금 및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2분의 1씩을 부담한다. 다만,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한정된 사무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전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6.1, 2015.12.30, 2017.6.27, 2018.12.31, 2020.1.7, 2020.12.8>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신고자료 및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자료
2.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신고자료 및 월별 연금보험료 부과자료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가입자 자료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입목)의 벌채(벌채), 임산물(임산물)의 굴취(굴취)·채취 허가 및 신고 자료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자료 및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료
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자료
8.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 자료 및 전기공사 실적 자료
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관련 정보 중 건설공사 관련 자료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실적보고 자료 중 건설공사 관련 자료
11.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자료 및 정보통신공사 실적 자료
1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13.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건설기계사업 등록 자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본 등 보험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1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자료, 폐업·양도 신고 자료, 건설공사 실적 자료,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자료, 건축공사 착공신고 자료, 건축허가 취소 자료 및 건축물 사용승인 자료 등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확인 및 보험료의 부과·징수·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15.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확정 신고서의 종합소득자료, 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의 사업소득·기타소득자료, 「법인세법」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 중 보수자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과세표준명세 합계액자료 등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16.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17.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자 자료
18.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자료 및 주택건설공사 실적 자료
1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자료 및 문화재수리 실적 자료
19의 2.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자료
19의 3.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운행정보 등에 관한 자료
19의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운송자에 관한 자료
19의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등록 자료
19의 6.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 자료
19의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자료,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의 운송 또는 주선 실적 자료
19의 8.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업체, 운반자 및 운반정보 등에 관한 자료
19의 9.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자료
20. 그 밖에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과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및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관한 자료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근로참여자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13.12.30]
제5장 보칙 <개정 2010.9.29>
제55조(보고·제출·조사)
① 법 제44조 및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보험관계의 성립·변경 또는 소멸 등 보험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근로자 수, 보수총액 및 사업종류 등 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44조에 따른 보고 및 관계 서류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 인정의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12.30>
②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4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0>
1.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2. 보험료 등 잘못 낸 금액의 반환금 지급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③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전문개정 2010.9.29]
[제목개정 2013.12.30]
제56조의2(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예산요구서와 예산에 따른 사업설명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과 사업운영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적은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0.9.29]
제56조의3(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려면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감사의 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0.9.29]
제56조의4(보험료 등 징수 현황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전월(전월)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등의 징수 현황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매월 말일까지 문서로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9.29]
제56조의5(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6으로 한다.
③ 사업주는 법 제48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예술인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정한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예술인이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④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은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도급금액 또는 하도급금액에서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원천공제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예술인별로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인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준용한다.
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의4, 제19조의9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3.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제41조 및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보고·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의2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12.8]
[종전 제56조의5는 제56조의6으로 이동 <2020.12.8>]
제56조의6(가입대상 자영업자)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8, 2015.12.30, 2017.12.19, 2019.6.25>
1.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2.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 부동산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제5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의6은 제56조의7로 이동 <2020.12.8>]
제56조의7(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49조의2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1만분의 2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20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제5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의7은 제56조의8로 이동 <2020.12.8>]
제56조의8(준용)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연체금의 징수·독촉 및 체납·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6, 제41조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각각 "자영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1.12.30]
[제56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의8은 제56조의9로 이동 <2020.12.8>]
제56조의9(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지원)
① 법 제49조의5제7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제46조 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은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수행한 보험사무의 실적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분기마다 지급한다.
③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산재보험관리기구는 매 분기가 끝나는 날(법 제49조의5제3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일을 말한다)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제56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의9는 제56조의10으로 이동 <2020.12.8>]
제56조의10(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건강보험공단(제56조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험료납부대행기관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4.9.24, 2020.12.8>
1. 법 제5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해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일괄적용과 관련한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의6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의8제2항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전자고지 서비스에 관한 사무
7의 2. 법 제16조의9에 따른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따른 사무
9. 법 제16조의11에 따른 보수총액 수정신고에 관한 사무
9의 2. 법 제16조의12에 따른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대행에 관한 사무
9의 3.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사무
9의 4. 법 제21조의2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10. 법 제22조의2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에 관한 사무
10의 2.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사무
10의 3. 법 제22조의4에 따른 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무
11. 법 제23조에 따른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사무
12. 법 제27조의3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13. 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13의 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14. 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변경인가, 변경신고 또는 폐지신고에 관한 사무
15. 법 제37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무
16.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1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무
17의 2. 법 제48조의2에 따른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항
18.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무
19. 법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 등에 관한 사무
20.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또는 재적용 신청 및 산재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20의 2. 법 제49조의5에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및 변경사항 신고에 관한 사무
21. 제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에 관한 사무
22. 제31조에 따른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반환 및 이자에 관한 사무
22의 2. 제46조에 따른 보험사무 위임업무에 관한 사무
23. 대통령령 제2240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보험료등의 경감 특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1.12.30]
[제56조의9에서 이동 , 종전 제56조의10은 제56조의11로 이동 <2020.12.8>]
[대통령령 제23910호(2012. 6. 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0호의2·제10호의3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56조의11(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의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1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의무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제56조의10에서 이동 <2020.12.8>]
제6장 과태료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4.4]
부칙 <제18574호,2004.10.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규정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의2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동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이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은 것으로, 그 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자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제4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하도급공사에 착공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는 이 영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험사무조합의 인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신청을 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의 인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보험사무조합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 따라 고용보험사무조합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처리함에 따른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은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0조의2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료"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ㆍ징수)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20조 내지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6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시행령중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특례보험료"는 "특례부담금"으로 본다.
제24조제2항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부담금의 수납ㆍ징수
나.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비율 인상ㆍ인하 등에 따른 조치
다.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부담금의 수납ㆍ징수ㆍ정산
라.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부담금의 부과ㆍ고지ㆍ수납
마.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사.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
아.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자.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차.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카. 동법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인가, 변경인가, 업무의 폐지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인가취소
타.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 납입의 통지
파.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ㆍ연체금의 징수
하.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의 교부
거.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
11.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대행납부의 승인, 변경신고의 수리, 승인의 취소
나. 동법시행령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수임 및 수임해지의 신고 수리
다.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승인
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결손처분의 승인
다.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247호,2005.12.30>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3호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중 "「회사정리법」 제24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로 한다.
③내지 <26>생략
부칙 <제19973호,2007.3.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재보험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및 정산의 특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착공한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제18조의11"을 "제26조"로 한다.
④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330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각각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9조제6호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각각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43조 중 "「고용보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3호제가목 중 "「통계법」 제2조"를 "「통계법」 제17조"로 한다.
⑥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874호,2008.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무비율 결정 기준일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2009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원 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2009년 6월 30일까지 대행하는 보험사무에 대한 지원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 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 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ㆍ제3호가목 단서,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3조, 제32조제2호, 제33조제3항제4호, 제40조의6 후단, 제52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57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5제2항제2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46조제4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18>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408호,2010.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등의 경감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전년도 보수총액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년도 임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2014년도에는 임금총액의 100분의 120을, 2015년도에는 임금총액의 100분의 125를 각각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 2015년 보험연도까지 해당 연도 보험료등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등을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3.12.30>
1. 2014년 보험연도:
2. 2015년 보험연도: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등의 경감 결정 이전에 이미 보험료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경감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등에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등 경감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공단이 정한다.
제3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수급인의 사업주 승인 신청 기한이 이 영 시행일 이후인 하도급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재보험요율의 특례적용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의 산재보험료율 결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의 산재보험료율 결정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이 영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연체금 징수의 제외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연체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부칙 <제22807호,2011.3.30>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26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3282호, 201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3466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5부터 제56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영업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제56조의5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12년 1월 22일을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 본다.
부칙 <제23910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9조의5제1항ㆍ제8항 및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0조의5 및 제56조의9제10호의2ㆍ제10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확인된 질병으로 인하여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0조의5의 개정규정은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후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을 착공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4076호, 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 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⑤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 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5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④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4650호,2013.6.28>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47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251호, 2014.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물, 설비, 작업행동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로 한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 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587호,2014.9.3>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29호,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서류 비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 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809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전후휴가등 사유 발생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5제7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출산전후휴가등(육아휴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작하여 이 영 시행일까지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의 시행일을 해당 출산전후휴가등의 사유 발생일로 본다.
제3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7051호,2016.3.22>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 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⑨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445호, 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161호,2017.6.27>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84호,2017.12.1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05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실적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에 각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455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제3호 및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914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084호,2019.9.17>
이 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 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으로 한다.
제18조의5제2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⑤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30333호,2020.1.7>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 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124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②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6호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③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6까지"를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제19조의7, 제19조의8"로 한다.
④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나목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 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6 전단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공단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50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통지)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보험료,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51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이상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4.9.24>
1.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2. 삭제 <2014.9.24>
3.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 외의 보험사무 처리장부 및 관계 서류
4.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 관계 서류
5. 삭제 <2014.9.24>
6. 삭제 <2014.9.24>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12.8.31>
[전문개정 2010.9.29]
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① 공단은 법 제37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
2.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관리 및 보수총액 신고 등의 보험사무 처리업무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이라 한다)
3.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적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
②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실적,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규모,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피보험자 관리 실적 또는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반기마다 지급하고,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은 분기마다 지급한다. <개정 2011.12.30>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실적을 산정할 때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보험연도 중에 업무의 폐지를 신고하면 해당 반기 첫 날부터 폐지일이 있는 분기 중간 월의 15일까지 납부기한이 끝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낸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낸 금액은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임기간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보험사무 위임신고를 한 날부터 산정한다.
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매 반기,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은 매 분기가 끝나는 날(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을 말한다)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전문개정 2010.9.29]
제53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한)
①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면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사무대행지원금과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을 게을리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두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시정명령을 세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54조(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①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낸 금액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부담한다.
② 적용촉진장려금 및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2분의 1씩을 부담한다. 다만,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한정된 사무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전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6.1, 2015.12.30, 2017.6.27, 2018.12.31, 2020.1.7, 2020.12.8>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신고자료 및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자료
2.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신고자료 및 월별 연금보험료 부과자료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가입자 자료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입목)의 벌채(벌채), 임산물(임산물)의 굴취(굴취)·채취 허가 및 신고 자료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자료 및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료
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자료
8.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 자료 및 전기공사 실적 자료
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관련 정보 중 건설공사 관련 자료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실적보고 자료 중 건설공사 관련 자료
11.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자료 및 정보통신공사 실적 자료
1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13.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건설기계사업 등록 자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본 등 보험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1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자료, 폐업·양도 신고 자료, 건설공사 실적 자료,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자료, 건축공사 착공신고 자료, 건축허가 취소 자료 및 건축물 사용승인 자료 등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확인 및 보험료의 부과·징수·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15.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확정 신고서의 종합소득자료, 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의 사업소득·기타소득자료, 「법인세법」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 중 보수자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과세표준명세 합계액자료 등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16.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17.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자 자료
18.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자료 및 주택건설공사 실적 자료
1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자료 및 문화재수리 실적 자료
19의 2.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자료
19의 3.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운행정보 등에 관한 자료
19의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운송자에 관한 자료
19의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등록 자료
19의 6.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 자료
19의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자료,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의 운송 또는 주선 실적 자료
19의 8.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업체, 운반자 및 운반정보 등에 관한 자료
19의 9.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자료
20. 그 밖에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과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및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관한 자료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근로참여자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13.12.30]
제5장 보칙 <개정 2010.9.29>
제55조(보고·제출·조사)
① 법 제44조 및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보험관계의 성립·변경 또는 소멸 등 보험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근로자 수, 보수총액 및 사업종류 등 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44조에 따른 보고 및 관계 서류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 인정의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12.30>
②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4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0>
1.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2. 보험료 등 잘못 낸 금액의 반환금 지급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③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전문개정 2010.9.29]
[제목개정 2013.12.30]
제56조의2(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예산요구서와 예산에 따른 사업설명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과 사업운영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적은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0.9.29]
제56조의3(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려면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감사의 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0.9.29]
제56조의4(보험료 등 징수 현황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전월(전월)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등의 징수 현황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매월 말일까지 문서로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9.29]
제56조의5(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6으로 한다.
③ 사업주는 법 제48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예술인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정한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예술인이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④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은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도급금액 또는 하도급금액에서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원천공제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예술인별로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인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준용한다.
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의4, 제19조의9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3.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제41조 및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보고·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의2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12.8]
[종전 제56조의5는 제56조의6으로 이동 <2020.12.8>]
제56조의6(가입대상 자영업자)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8, 2015.12.30, 2017.12.19, 2019.6.25>
1.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2.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 부동산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제5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의6은 제56조의7로 이동 <2020.12.8>]
제56조의7(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49조의2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1만분의 2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20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제5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의7은 제56조의8로 이동 <2020.12.8>]
제56조의8(준용)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연체금의 징수·독촉 및 체납·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6, 제41조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각각 "자영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1.12.30]
[제56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의8은 제56조의9로 이동 <2020.12.8>]
제56조의9(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지원)
① 법 제49조의5제7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제46조 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은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수행한 보험사무의 실적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분기마다 지급한다.
③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산재보험관리기구는 매 분기가 끝나는 날(법 제49조의5제3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일을 말한다)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제56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의9는 제56조의10으로 이동 <2020.12.8>]
제56조의10(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건강보험공단(제56조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험료납부대행기관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4.9.24, 2020.12.8>
1. 법 제5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해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일괄적용과 관련한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의6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의8제2항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전자고지 서비스에 관한 사무
7의 2. 법 제16조의9에 따른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따른 사무
9. 법 제16조의11에 따른 보수총액 수정신고에 관한 사무
9의 2. 법 제16조의12에 따른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대행에 관한 사무
9의 3.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사무
9의 4. 법 제21조의2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10. 법 제22조의2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에 관한 사무
10의 2.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사무
10의 3. 법 제22조의4에 따른 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무
11. 법 제23조에 따른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사무
12. 법 제27조의3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13. 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13의 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14. 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변경인가, 변경신고 또는 폐지신고에 관한 사무
15. 법 제37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무
16.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1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무
17의 2. 법 제48조의2에 따른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항
18.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무
19. 법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 등에 관한 사무
20.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또는 재적용 신청 및 산재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20의 2. 법 제49조의5에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및 변경사항 신고에 관한 사무
21. 제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에 관한 사무
22. 제31조에 따른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반환 및 이자에 관한 사무
22의 2. 제46조에 따른 보험사무 위임업무에 관한 사무
23. 대통령령 제2240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보험료등의 경감 특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1.12.30]
[제56조의9에서 이동 , 종전 제56조의10은 제56조의11로 이동 <2020.12.8>]
[대통령령 제23910호(2012. 6. 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0호의2·제10호의3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56조의11(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의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1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의무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제56조의10에서 이동 <2020.12.8>]
제6장 과태료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4.4]
부칙 <제18574호,2004.10.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규정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의2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동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이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은 것으로, 그 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자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제4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하도급공사에 착공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는 이 영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험사무조합의 인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신청을 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의 인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보험사무조합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 따라 고용보험사무조합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처리함에 따른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은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0조의2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료"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ㆍ징수)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20조 내지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6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시행령중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특례보험료"는 "특례부담금"으로 본다.
제24조제2항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부담금의 수납ㆍ징수
나.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비율 인상ㆍ인하 등에 따른 조치
다.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부담금의 수납ㆍ징수ㆍ정산
라.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부담금의 부과ㆍ고지ㆍ수납
마.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사.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
아.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자.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차.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카. 동법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인가, 변경인가, 업무의 폐지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인가취소
타.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 납입의 통지
파.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ㆍ연체금의 징수
하.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의 교부
거.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
11.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대행납부의 승인, 변경신고의 수리, 승인의 취소
나. 동법시행령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수임 및 수임해지의 신고 수리
다.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승인
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결손처분의 승인
다.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247호,2005.12.30>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3호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중 "「회사정리법」 제24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로 한다.
③내지 <26>생략
부칙 <제19973호,2007.3.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재보험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및 정산의 특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착공한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제18조의11"을 "제26조"로 한다.
④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330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각각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9조제6호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각각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43조 중 "「고용보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3호제가목 중 "「통계법」 제2조"를 "「통계법」 제17조"로 한다.
⑥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874호,2008.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무비율 결정 기준일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2009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원 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2009년 6월 30일까지 대행하는 보험사무에 대한 지원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 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 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ㆍ제3호가목 단서,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3조, 제32조제2호, 제33조제3항제4호, 제40조의6 후단, 제52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57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5제2항제2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46조제4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18>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408호,2010.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등의 경감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전년도 보수총액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년도 임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2014년도에는 임금총액의 100분의 120을, 2015년도에는 임금총액의 100분의 125를 각각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 2015년 보험연도까지 해당 연도 보험료등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등을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3.12.30>
1. 2014년 보험연도:
2. 2015년 보험연도: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등의 경감 결정 이전에 이미 보험료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경감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등에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등 경감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공단이 정한다.
제3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수급인의 사업주 승인 신청 기한이 이 영 시행일 이후인 하도급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재보험요율의 특례적용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의 산재보험료율 결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의 산재보험료율 결정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이 영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연체금 징수의 제외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연체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부칙 <제22807호,2011.3.30>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26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3282호, 201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3466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5부터 제56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영업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제56조의5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12년 1월 22일을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 본다.
부칙 <제23910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9조의5제1항ㆍ제8항 및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0조의5 및 제56조의9제10호의2ㆍ제10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확인된 질병으로 인하여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0조의5의 개정규정은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후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을 착공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4076호, 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 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⑤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 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5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④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4650호,2013.6.28>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47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251호, 2014.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물, 설비, 작업행동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로 한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 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587호,2014.9.3>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29호,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서류 비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 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809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전후휴가등 사유 발생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5제7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출산전후휴가등(육아휴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작하여 이 영 시행일까지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의 시행일을 해당 출산전후휴가등의 사유 발생일로 본다.
제3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7051호,2016.3.22>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 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⑨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445호, 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161호,2017.6.27>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84호,2017.12.1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05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실적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에 각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455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제3호 및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914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084호,2019.9.17>
이 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 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으로 한다.
제18조의5제2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⑤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30333호,2020.1.7>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 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124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②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6호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③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6까지"를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제19조의7, 제19조의8"로 한다.
④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나목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 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6 전단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