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Ⅴ보장 특별약관
무배당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011) | 2020.11.16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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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②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고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형사합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를 일으킨 때
5. 제2조(자동차 운전중 등의 정의)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ㆍ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 한 손해
7. 자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관련법규 】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 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5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 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 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 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011)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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