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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술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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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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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신생물수술
(惡性新生物手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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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악성신생물근치수술 (惡性新生物根治手術) 81. 악성신생물온열료법 (惡性新生物溫熱療法) [시술 (施術) 개시일로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 82. 기타의 악성신생물수술 (惡性新生物手術) |
3 종
1 종
2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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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이외의 수술
(上記以外의 手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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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상기이외의 개두술 (開頭術) 84. 상기이외의 개흉술 (開胸術) 85. 상기이외의 개복술 (開腹術) 86. 충격파 (衝擊波)에 의한 체내결석파쇄 술 (體內結石破碎術) [시술 (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 의 급여를 한도로 함] 87. Fiberscope 또는 혈관 (血管) Basket Catheter 에 의한 뇌· 후두·흉부·복부장기수술 (腦·喉頭· 胸部·腹部臟器手術) [검사·처치는 포함하지 않음. 시술 (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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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 2 종 1 종 2 종
1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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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물근치 방사선 조사
(新生物根治 放射線 照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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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신생물근치 방사선조사 (新生物根治 放射線照射) [5,000 Rad 이상의 조사 (照射)로 시 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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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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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님의 주장이 맞습니다. 간동맥화학색전술이란 간암(악성신생물)의 치료를 위한 수술이므로 82항 제2종 수술에 해당합니다. 보험회사들의 횡포가 날로 그 수법이 교모해지고 추잡스러워지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수술분류표에 의해 명백한 2종 수술을 1종 수술이라고 우기는 교보생명의 모습을 보니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변호사 선임료은 330만원이고 문서작성 대행료(소장, 준비서면 등 재판이 끝날때까지의 모든 서면 작성 대행)는 165만원이지만 님께서 90만원을 청구하기 위한 보험금청구소송을 하신다면 국내 어느 변호사사무실에서도 불가능한 50만원에 해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관상동맥 성형술은 카테타 넣어서 했는데 삼성에서 1종인데 (시술) 이것은 맞나요
네. 그것은 악성신생물에 관한 수술이 아니므로 1종 수술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색하다가 이글을 보게 되어 문의드려요.
이 분과 같은 약관을 가진 같은 보험사의 암보험과 건강보험이 있는데...
위암말기 환자가 함암을 위한 케모포트 삽입술 ..그리고 위암진행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위스탠드삽입술, 담도배액술을 받고
암보험에서는 3건 모두 암수술로 인정되어 수술비를 청구 받았고 건강보험에선 3건 모두 수술1종을 받았는데요.
(같은 수술약관을 가진 같은 보험사 보험입니다. 한개는 암보험, 한개는 수술특약이 들어간 건강보험)
근데 스탠드삽입술인 경우 악성신성물 수술로 인정이 되어 2종이 아닌가 하는데 1종이라고 하더라구요.
담도배액술, 스탠드삽입술, 케모포트삽입술(중심정맥관) 모두 1종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