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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조 제⓶항에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로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툭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9조 제⓶항에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툭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1110(2012.04.04.) 법령해서 회신(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점심시간)을 준수하되 단순히 근무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행정자치부, 2006.05월)
○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며,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복무규정 제9조제2항,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제2항) * 이 경우 1시간 범위라 하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 |
교육공무원 근무시간 조정(문교부 교행 01136-104-F, 85.2.6호)
문교부 장관과 총무처 장관의 협의로 동절기, 하절기 공통으로 09:00-17:00로 공문으로 시행 |
교육공무원 근무시간 조정은 행정안전부의 해석에 따르면 대통령령보다 하위 법체계에서 변경된 법률우위의 원칙(상위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명백한 효력상실 공문입니다.
즉시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효력상실 공문 시행이 중지되도록 공문을 시달하여 공무원간 형평성과 사기의 저하를 막아 조직 결속력을 높이는 공무원 근무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