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벌금형 이상 받으면 카카오뱅크 잃을 수도
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되면 10%를 초과한 지분은 팔아야
김은정 기자 권순완 기자 입력 2023.10.24. 03:00 조선일보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CIO)가 19일 구속된 데 이어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까지 23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소환되면서 카카오 그룹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뱅크 경영권에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를 27.17% 보유한 대주주다. 국내 최초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서 은행 1대 주주가 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엄격한 대주주 요건을 적용받는다.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그중 하나다.
만약 이번 시세조종 혐의로 배 대표나 김범수 창업자뿐 아니라 카카오 법인까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대주주 적격성에 바로 문제가 생긴다. 직원과 회사에 함께 책임을 묻는 양벌(兩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 전문 변호사는 “금감원이 범죄 혐의를 어디까지 좁히고 또 실제 어디까지 입증하느냐에 달렸지만,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업무 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양벌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고 말했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생기면 카카오는 알짜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의 10% 초과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카카오뱅크의 작년 당기순이익은 역대 최대인 2631억원이었고, 올해는 상반기 순이익만 1838억원으로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다.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약 10조원으로, 그룹 지주사인 카카오(약 17조원)의 절반이 넘는다.
금융시장에서는 카카오 측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금융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 주식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5% 공시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 당시) 5%를 넘은 보유 지분에 대해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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